매월 말일 이자지급 사실이 없으며, 4년간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약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약정서를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 후 비로소 제출한 점, 원고 스스로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월 말일로 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매월 말일 이자지급 사실이 없으며, 4년간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약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약정서를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 후 비로소 제출한 점, 원고 스스로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월 말일로 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30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6. 판 결 선 고
2013.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