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172 선고일 2013.06.20

매월 말일 이자지급 사실이 없으며, 4년간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약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약정서를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 후 비로소 제출한 점, 원고 스스로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월 말일로 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30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6. 판 결 선 고

2013.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12. 10. 조BBB과의 사이에 원고가 조BBB에게 대여하였거나 장차 대여할 원금 합계금 000원에 대하여 조BBB은 이자 000원을 합하여 1997. 12. 12.에 원리금 합계 000원을 변제하며, 변제기 이후에는 위 원리금 000원 전부에 대하여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조BBB 에게 ① 1996. 12. 5. 000원을, ② 1996. 12. 12. 000원을,③ 1997. 1. 9. 000원을,④ 1997. 2. 12. 000 원 등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다.
  • 다. 조BBB은 위 변제기에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0. 5. 8. 원고에게 ’위 차 용금 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갚기로 한 날짜보다 지연된 기간에 대하 여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2000년 말일까지는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라. 주식회사 CCCC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이하 ’CCCC’이라 한다, 그 명칭이 주식회사 DDDD종합건설, 주식회사 EEE종합건설에서 순차 변경됨)는 2000. 11. 22. 원고 에게 조BB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CCCC이 장차 받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 고,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마. 한편 조BBB은 원고에게 ① 2001. 3. 20. 50,000,000원을,② 2001. 5. 31. 000원을, ③ 2002. 11. 29. 000원을,④ 2003. 7. 30. 0000원을,⑤2003. 12. 5. 0000원(이상 변제액 합계 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 바. 원고는 조BBB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 4. 28. CCCC을 상대 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67}합4267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 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7. 3. 23. ’EEE은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000원 및 그 중 원금 000원에 대하여 최종 일부 변제일(2003. 12. 5.)의 다음 날인 200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CCCC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자,EEE의 실제 경영자인 박FFF은 2009. 7. 15. 원고에게 000원(원금 0000원, 이자 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곧바로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사. 피고는 원고가 CCCC로부터 변제받은 이자 7억 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지급일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받은 날인 2009. 7. 15.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2. 6.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조BBB은 2000. 11. 22. 원고에게 ’원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연 25%의 비율을 적용 하여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인 매월 말일이고, 이 사건 이자소득 중 2005년 이전에 수입시기가 도래한 0000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BBB이 작성한 2000. 11. 22.자 지불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갑 제4호증의 기재는 ① 그 기재 내용에 따르면 매월 말일에 0000원(=000원 x 25% ÷ 12, 원 미만 절사)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조BBB은 이에 따라 매월 말일에 0000원을 이자로 지급한 적이 없이 한 번도 없으며,오히려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2001. 3. 20. 000원을, 2001. 5. 31. 000원을, 2002. 11. 29. 0000원을, 2003. 7. 30. 0000원을, 2003. 12. 5. 0000원 을 각 변제하였을 뿐인 점(조BBB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변제할 때 원금을 변제한 것인지 이자를 변제한 것인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었다’고 증언하였다),② 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매월 말일에 이자만 지급한다는 것인데, 2000. 5. 8.자 각서에 따른 변제기(2000. 12. 31.)가 임박하였고, 그때까지 4년 동안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위와 같이 약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③ 원고는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서야 비로소 제출한 점에 비추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월 말일로 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조BBB 사이에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