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00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회계장부 등 (가) 소외 회사의 결산서상 원재료 기말재고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매출액 대비 재고비율 및 이익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소외 회사의 2003년. 2004년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재고자산명세서상 주요 재고자산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라) 소외 회사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①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주식회사 CCC, DD견직 주식회사, 주식회사 EE아이엔씨, FF무역 주식회사, GG섬유 주식회사로부터 원재료 000원 매입, 원재료 0000원 사용,원재료 0000원 기말재고,② 2005. 1. 1.부터 2005. 6. 28.까지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EE아이엔씨,주식회사 삼해섬유 등으로부터 원재료 0000원 매입 및 기말 재고”로 기장되어 있다. (마) 소외 회사의 1999년 내지 2004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정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정 생략) (바) 소외 회사의 1999년, 2000년, 2002년 내지 2005년 회계연도 제조원가명세서와 2003. 12., 2004. 12., 2005. 6. 각 기준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합계잔액시산표 의 재고자산 계정은 제품, 원재료, 재공품 과목으로 구분계상되어 있다. (사) 소외 회사는 2005. 6. 28. 원재료 재고자산 000원을 전기오류수정 손실 000원, 제품 000원으로 계정과목 대체하고,전기오류수정손실을 결손처리하였다.
(2) 수출신고 등 소외 회사는 자선을 제조자로 신고하여 수출하고, 환급관세를 수령하였다.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품목의 수출단가와 재고자산명세서에 기재된 통일 품목의 단가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단가비교 생략)
(3) 매입단가 (가) 소외 회사는 FF무역 주식회사로부터 2004. 4.부터 2004. 7. 27.까지 'OOOO' 원단을 야드당 미화 000달러로 매입하였는데, 최고매입가인 미화 00달러를 2004. 12. 31. 기준 최고환율로 환산하면 000원(= 0000 x 00이고, 같은 날 기준 재고자산명세서상 단가는 0000원이다. (나) 소외 회사는 FF무역 주식회사로부터 ’HHHH' 원단을 2004. 9. 1. 미화 000달러 같은 달 21. 미화 0000달러에 매입하였는데,최고매입가인 000달러를 2004. 12. 31. 기준 최고환율로 환산하면 000원(= 000 x 0000)이고, 같은 날 기준 재고자산명세서상 단가는 000원이다.
(4) 국내매출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3년 제1, 2기, 2004년 제1, 2기, 2005년 제1기 국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채무현황 등 소외 회사는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09하단5287. 2009하면5287)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OO,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무역대출금채무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6) 윤II 등의 진술 (가)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인 윤II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내용 생략) (나) 주식회사 CCC의 직원인 김JJ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내용 생략)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5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II, 김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① 소외 회사는 개엽일부터 폐업일까지 재무제표 에 원재료 기말재고자산을 계상하고,이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였고,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고자산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결산서에 계상하였고,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 고,④ 소외 회사는 제조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제조자로 수출신고하여,수입관세를 환급받은 점,2001년 회계연도부터 손익계산서 중 매출원가 계정과목에 상품매출원가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합계잔액시산표 중 재고자산 계정과목에 제품,원재료, 재공품으로 구분계상되어 있는 점,원재료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제품으로 계상하고,제조 원가명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소외 회사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업체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고,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재고자산은 실제 존재하고,결손처리된 액수는 실제 액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고비율 및 이익율이 2002년 회계연도부터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점, 2003년 및 2004년 재고자산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동일 품목의 단가가 상이하거나 2003년 보다 2004년에 높은 점,2003년 및 2004년 재고자산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재고자산의 단가가 수출가액이나 매입가액보다 높은 점,윤II과 김JJ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한 재고수불부,실지재고조사표,매입․매출장,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어느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어떤 품목의 재고자산이 얼마만큼 분석되었는지 알 수 없고,② 윤II은 회계담당직원이 아니고,”원고로부터 원재료 재고자산 분식결산에 관해 전해 들었다”는 진술인 점, 김JJ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고 자산의 회계처리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의 국내 매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윤II,김JJ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