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점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2구합300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1. 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고성군수 및 동두천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시부과 처분을 하였는바, 재산세를 잘못 면제한 경우는 수시부과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사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15조, 제120조, 제121조, 제124조, 제150조의2, 제151조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의 변동을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1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정하는 반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90조 내지 제192조에 의하면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시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만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징하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에 따라 수시부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재산세를 잘못 면제한 경우는 수시부과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후에 드러나는 때에도 이를 교정할 방법이 없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구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사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소정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소정의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의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소정의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는 문구는 ‘의료업에 사용할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자인 의료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 및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감면으로 지방세 재정의 감축이 발생하여 그만큼의 조세부담이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료업에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한다면, 입법 취지인 국민 후생 및 복지의 향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조세부담의 전가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부당하다.
(3)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세는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마다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피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이 사건 각 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