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 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인바, 고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 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인바, 고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29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6. 13.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2. 28. 원고를 법무법인 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무법인 OO의 2010년 귀속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8. 원고를 법무법인 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법무법인 OO의 2010년 귀속 법인세 000원(법인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통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가산금을 제외한 2010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만을본다.
2. 갑 제3호증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소외 법인 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10. 8. 23. 구성원으로 취임하여 2011. 2. 7.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원고는 2010. 8. 1.부터 2010. 12. 31.까지 4개월간 소외 법인으로부터 합계 000원을 급여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법인에 어떻게 근무하게 되었는지, 실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등을 얄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소 외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된 고용변호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변호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오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