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62 선고일 2013.11.19

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94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4. 판 결 선 고

2013. 11. 19.

주 문

1. 피고가 2012. 2. 27. 원고를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BB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순번 성명 급여 등 지급액(원) 법인등기부등본 내용 비고 1 최CC OOOO

2009. 4. 24. 취임, 2011. 4. 25. 사임 노무출자 2 장DD OOOO

2009. 5. 14. 취임, 2010. 3. 12. 사임 ” 3 김EE OOOO

2009. 6. 23. 취임, 2010. 5. 3. 사임 ” 4 최FF OOOO

2010. 1. 28. 취임 ” 5 신선길 OOOO

2010. 2. 25. 취임 ” 6 정AA(원고) OOOO

2010. 5. 19 취임, 2011. 2. 7. 사임 ” 7 정GG OOOO

2010. 5. 19. 취임, 2010. 10. 5. 사임 ” 8 이HH OOOO

2010. 8. 23. 취임, 2011. 2. 7. 사임 ” 9 이II OOOO

2010. 8. 23. 취임, 2011. 2. 7. 사임 ” 합계 OOOO

  • 가. 법무법인 B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2009. 3. 13. 설립되었는데, 2010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인 원고 외 8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급여로 OOOO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 등 노무출자 구성원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급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1. 7.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불산입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급여를 그 수령자인 원고 등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소외 법인에게 원고 등을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소외 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2. 27. 소외 법인의 구성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OOOO원(가산금 OOOO원 제외)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를 포함한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 7명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 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10. 5. 19. 소외 법인의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취임하였다가 2011. 2. 7.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방송사 프로듀서 출신으로서 방송업계의 법률 및 정책 자문, 콘텐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였으나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직을 수행하기 로 하여 소외 법인이 서울변호사회 게시판에 낸 ‘변호사 초빙공고’를 보고 소외 법인에 지원하여 채용된 점, ② 원고는 소외 법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고정급으로 매월 OOOO원씩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입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업무처리 중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먼저 지출한 뒤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③ 소외 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를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재시킬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소송사건을 담당한 것 이외에 소외 법인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소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이 불과 10개월에 미치지 않고, 소외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1. 3. 2. 주식회사 JJJ미디어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⑤ 소외 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신KK, 최FF 변호사도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는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고정된 월급을 받고 공증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