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전체 지점의 손익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전체 지점의 손익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구합293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3. 6. 20. 판 결 선 고
2013. 7. 23.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1.에 한 별지 1 목록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과 2012. 7. 6.에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l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미보유정보에 관한 이 사건 1차 비공개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이 사건 1, 2차 비공개처분의 적법 여부
1. 이CC, 백DD, 노EE는 이 사건 병원을 공통으로 설립·운영하여 그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병원의 청담점, 강남점, 신촌점을 운영하다가, 2005. 3.경 명동점, 신림점을 개원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명동점에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2. 이CC은 2007. 1. 15. 이 사건 병원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BB네트워크(이하 ‘BB네트워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CC의 처인 이FF는 BB네트워크의 실장으로 위 조합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였다.
3. 노EE가 2007년경 이CC과의 견해 차이로 위 조합을 탈퇴하자, 이CC은 월급 의사였던 원고, 여GG, 박HH에게 지분 출자를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여GG, 박HH가 같은 해 3월경 이CC, 백II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OOOO원씩을 출자하였고, 그 결과 이CC은 69%, 백DD는 10%, 원고, 여GG, 박HH는 각 7% 씩의 조합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조합원들은 각각 이 사건 병원의 청담점, 압구정점, 명동점, 신림점, 신촌점을 운영하였다(다만, 강남점은 월급 의사인 김JJ이 운영하였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9조 제1항은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고정비용, 변동비용, 공동경비, 세금 기타 공과금 적립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매월 15일에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 후 류KK가 2007. 9.경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조합지분은 이CC이 62%, 백II이 10%, 원고, 여GG, 박HH, 류KK가 각 7%가 되었다. 이CC은 2008. 1.경 이 사건 병원의 천호점, 홍대점, 강남 2점, 종로점을 개원하였다.
5. 이 사건 조합이 2010. 1.경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해산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여GG, 박HH, 류KK는 보유하고 있던 조합지분을 이CC에게 모두 양도하고 같은 해 2월경부터 다시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6.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6.경 이CC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명동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49%, 이CC이 51%의 지분을 갖고(계약서 제l항), 순수익은 50%씩 분배하며(계약서 제5조 제1항),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민사·형사·행정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 과징금, 벌금 및 소송비용음 50%씩 분담하되, 문제를 발생시킨 동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계약서 제10조)는 것이다.
7. 피고는 2011. 5.경 이 사건 병원의 전 지점과 BB네트워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조합수익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미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8.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987호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위 법원의 2012. 10. 4.자, 같은 달 12일자, 2012. 11. 22.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병원 지접별 신고자료 및 이동식저장장치(USB) 자료, 같은 기간 BB네트워크의 신고자료 및 압수·수색조서, 이CC에 대한 전말서 등 일부 정보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7호종의 1 내지 3, 갑 제18 내지 23, 33 내지 4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음 사정, 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지점과 경영지원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BB네트워크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고가 조합원무로서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조합수익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고처분과 과세처분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9조 제1항은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고정비용, 변동비용, 공동경비, 세금 기타 공과금 적립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매월 15일에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지점의 손익에 대하여 지분비율만큼 수익을 분배 받거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명동점은 물론이고 전체 지점의 수입과 지출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점(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신설 지점인 천호점, 홍대점, 강남2점, 청담점, 종로점 등의 수익은 원고에게 배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배분할 수익이 없더라도 분담할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이 과세정보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81조의14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병원 전체 지점의 수입·지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와 원고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전말서 등 과세자료 전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대부분이 위 조세소송에서 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공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라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1, 2차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미보유정보에 관한 이 사건 1차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