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납세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납세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2구합29318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공약품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5.(소장 청구취지의 ‘2012. 1. 9.’은 ‘2012. 1.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1)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9. 1. 1. ~ 2009. 3. 31.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9. 4. 1. ~ 2009. 6. 30.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9. 7. 1. ~ 2009. 9. 30.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샘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원고는 GG산업과의 2008년 및 2009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여 GG산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아무리 추가적인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거래를 허위거래라고 거짓으로 수정신고 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2. 원고의 대표이사 박HH은 2009. 12. 18. ☆☆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GG산업으로부터 수취한 2008년 1기 귀속 OOOO원, 2008년 2기 귀속 OOOO원, 2009년 1기 OOOO원, 2009년 2기 귀속 OOOO원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로는 이부장이라는 사람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부장이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하여 그가 알려준 GG산업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이부장이 GG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또한 박HH은 2011. 1. 6. ☆☆지방검찰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GG산업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원고와 GG산업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는 원고의 세무기장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한 윤JJ 세무사가 마련’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4. GG산업의 대표자 박II는 2010. 5. 28. ◇◇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GG산업이 원고에게 발행한 2009년 1기분 세금계산서 7매 OOOO원과 2009년 2기분 세금계산서 3매 OOOO원 등 10매 OOOO원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5. 증인 박II는 이 법정에서 ‘GG산업이 2007년 5월 내지 6월부터 2010년까지 원고에게 글리세린, 톨루엔 등을 실제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고 스스로도 GG산업과의 2008년부터 2009년 3월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박II 스스로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GG산업이 원고에게 발행한 2009년도의 세금계산서 10매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박II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6. 원고와 GG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 사이에서는 대부분 금융거래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가계수표 및 어음거래 내역에 대하여도 매입처와 매출처의 대금수수 내역이 확인되나, 유독 GG산업과의 결제는 원고의 특정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바, 박HH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부장으로부터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여 별도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GG산업 명의의 매입거래 만을 별도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원고는 GG산업과의 2008년부터 2009년 3월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 3월 이전의 거래와 그 이후의 거래가 구별되지 않는다.
8. 원고는 2011. 6. 10.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OOOO원과 2009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합한 금액이다. 2) 차액은 원고가 GG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만 구성되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