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측에 있으며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존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측에 있으며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2923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01. 12. 17.부터 2008. 8. 14.까지 합계 000 원을 증여받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위 000원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2002. 2. 3. 피상속인에게 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고려 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받은 재산은 000원(= 000 원 - 00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을 000원으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등 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고가 ’받을 재산’은 000원(= 000원 × 상속지분 000원 미만은 버림)이다. 원고가 ‘받을 재산’보다 ’받은 재산l의 가액이 크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원이 유일한 상속재산이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되는 상속 재산은 00원이다.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01년 000원, 2002년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로 2008. 1. 31. 000원, 2008. 6. 30.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는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되는 상속재산 000원에서 위 000원을 공제하면 실제 상속재산은 000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받은 재산인 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전액인 000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속세 조사 결과 원고가 얻은 적극재산은 합계 000원이고, 여기에서 장례비용, 채무 등 소극재산 000원, 기납부한 증여세 000원 (2008. 1. 31. 납부한 000원 + 2008. 6. 30. 납부한 000원 + 2011. 7. 29. 납부한 0000원 + 2011. 8. 1. 납부한 000원 + 2011. 8. 1. 납부한 000원), 원고의 고유의 상속세 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 000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가)인정사실
(1)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01. 12. 17. 000원, 2002. 3. 13. 000원, 2008. 7. 24. 000원, 2008. 8. 5. 000원, 2008. 8. 14.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받았다.
(2)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피상속인이 2002. 1. 31.경 서울 종로구 OOOO가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고, 2008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의 사위인 김HH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2. 1. 31.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에 매수하였고, 잔금 지급일은 2002. 2. 15.로 되어 있다.
(4)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에서 2001. 12. 31. 000원이 000원권 자기 앞수표 3장, 000원권 자기 앞수표 27장 으로 대체출금되었고,원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2008. 8. 26. 000원이 입금되었다.
(5)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2002. 2. 3. 000원을 대여하고 피상속인으로 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2002. 2. 3.자 차용증(갑 제6호증의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이 2002년경 작성된 것인지 최근에 급조된 문서인지에 관한 감정 결과, 지질(紙質), 필기되어 있는 볼펜 잉크, 날인되어 있는 인영 인주의 변화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증은 최근에 급조된 문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2002년경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이 회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0, 2의 각 기재, 감정인 류창열의 문서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