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주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체류일수는 고려요소가 아닌 점,원고는 혼자 생활하였으나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사업 상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항구적 주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체류일수는 고려요소가 아닌 점,원고는 혼자 생활하였으나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사업 상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
사 건 2012구합29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3. 판 결 선 고
2014. 6. 13.
1. 가.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한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1) 2000년 종합소득세 60,482,800,330원(가산세 포함), 2001년 종합소득세 29,060,587,35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1,294,675,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56,808,000 원,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22,993,628원,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769,567원,2005년 종합소득세 4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659,6이원,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27,765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053,42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나. (1)과 같은 판결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①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2005년 종합소득세 4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659,6이원, 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83,40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1987. 12. 26.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C(이하 ‘C’라 한다)를, 1994. 8. 17. 주식회사 DD물산(이하 ‘DD물산’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고,2001. 1. 31, CC와 DD물산의 사업부문을 통․폐합하여 주식회사 EE벤트엔터프라이즈(이하 ‘EE벤트’라 한다)룰 설립하여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곽스,DD물산, EE벤트는 모두 국내 및 중국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봉제인형을 미국의 FF(이하 ‘FF’ 라 한다)에 수출하였다.
(2) 원고는 홍콩에 1996. 5. 21. 자본금 미화 10만 달러(이하 미화를 ‘달러’라 한다) 를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여 GG Hong Kong Limited(이하 'GG HK'라 한다)를,1997. 8. 27. GG International Limited(이하 'GG International'이라 한다)를, 2002. 10. 4. HH International Limited(이하 ’HH’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GG HK와 GG International은 중국에서 제조한 봉제인형을 FF에 수출하였고,EE벤트와 HH가 설립된 후에는 HH가 홍콩의 남품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봉제인형을 EE벤트에 공급하면 EE벤트가 이를 FF에 납품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2. 25.부터 2010. 6.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 라 한다)에 GQ Limited, VC Holdings, CT Limited, NOC Limited(이하 각 ’GQ1, 'VC', 'CT', 'NO’이라 한다) 등을,말레이시아 라부안에 CC Corporation, PG International Inc., HC Investors Ltd(이하 각 'CC', 'PG', ’HC’이라 한 다) 등을 설립하고, 홍콩 법인의 자금을 위 각 법인에 송금하거나 차명 주주가 배당소 득을 대신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뒤,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연도별 유형별 탈루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요약표' 기재와 같고,아래 순번 5번과 6번은 합하여 ’차명주주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증액 및 감액처분 내역, 기재 와 같이 원고에게, ① 2009. 11. 1. 2008년 종합소득세, 2010. 5. 27. 1999년 및 2004년 각 종합소득세, 2010. 6. 28. 2000년 내지 2003년, 2005년 내지 2007년 각 종합소득세 를 부과하였다가, 그 후 ② 2010. 6. 28. 2004년 및 2008년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 하고,③ 2010. 9. 15. 2008년 종합소득세,2010. 9. 17. 2007년 종합소득세를 각 감액 경정하였다(1999년 종합소득세는 2010. 5, 27., 2000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는 2010. 6. 28. 각 부과처분된 것으로,2007년 및 2008년 각 종합소득세는 감액된 세액을 부과세액으로 본다. 한편,원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0. 6. 28. 증액된 69.35UU28원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과세액으로 본다. 이하 1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 6. 5.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1홍콩 법인을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에 관한 처분사유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BVI 법인에 송금된 수수료 GQ, VC 등 BVI 법인은 홍콩 법인의 이익금을 보관 관리하고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으로 원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실체를 지닌 법인인 점, 이에 따라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을 분배한 때 에 비로소 주주의 배당소득이 되는 점, _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_(이하 _국제조세법_이 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페이퍼 컴퍼니인 SPC가 얻는 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을 전제 로 예외적으로 배당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홍콩 법인으로부터 BVI 법인으로 송금된 돈은 BVI 법인에 귀속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홍콩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수수료 형식으로 BVI 법인에 송금한 것일 뿐, 홍콩 법인의 이익금을 배당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 배당절차도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 대가의 실질도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외유출로서 횡령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없는 이상 배당 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II은행의 GQ, VC, CT, PG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하여 GQ, VC, CT, PG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위 각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3) GF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GF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상위주주로서 그 실체가 인정되는 CT이므로,원고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JJ 및 UU 은행의 BVI 법인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관하여 VC, CT, GQ, AD, BT 등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각 법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SZ 명의 계좌는 JJ 은행의 직원인 김JJ가 저금리의 II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GQ, CT의 자금을 송금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설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역시 자금 을 투자한 GQ와 CT에 귀속된다.
(5) GG International, HH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박kk은 GG HK와 GG International의 지분 25%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박kk에 대한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GG International의 2002년 배당, HH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배당은 매출액 일부를 FF에 리베이트로 돌려주거나 행택비용(hang tag,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고 볼 수 없다.
(6) LL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PG과 HC은 미국 거주자이던 시기에 곽MM의 도움을 받아 LL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펀드투자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투자활동을 한 펀드로서 그 실체가 인정된다. 과세관청도 그 실체를 인정하여 원천징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PG과 HC에 귀속된다.
(7) 주식회사 NN기술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CC은 미국 거주자이던 1999년 설립되었고, 그 실체가 인정되므로, CC이 김JJ에게 주식회사 NN기술(이하 NN기술이라 한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JJ가 NN기술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CC에 귀속된다. 설령 CC의 실체를 부인하더라도,그 상위 주주인 GQ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
(1) 1999년 내지 2004년 각 종합소득세 (가) 홍콩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BVI에 송금된 돈)
① 원고는 BVI 법인을 실명으로 설립하여 장기간 투자목적을 위해 유지하여 온 점, 국내 법인 사무실에 BVI 법인의 서류를 보관하여 왔고, 세무조사 당시 어떠한 허위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BVI 법인으로의 송금은 홍콩 법인세 절감 및 홍콩의 중국 반환 후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내 소득세 포탈에 대한 인 식이나 의도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GQ, VC을 실명으로 설립 한 점,홍콩이나 BVI 모두 한국과 조세협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정보교환이나 세무조사 협조가 불가능한 점,홍콩 법인에 운영수익을 그대로 유보하였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BVI 법인에 송금함으로써 국제 조세법 제17조의 배당간주규정 적용이 가능해진 점, ․ 피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재무제표나 세금신고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의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GG HK의 청산과 GG International의 설립시기에 미국 거주자였으므로, 국내 종합소득세 포탈과는 무관한 점,GG HK에 대한 청산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GG HK와 GG International은 별개의 법인인 점, 설령 허위 폐업신고를 한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미신고에 불과한 점, ⑥ 국내 법인인 EE벤트가 HH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FF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홍콩 법인의 소득 및 주주관계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커진 점,
⑦ RR 신탁이나 ET의 신탁은 재산관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흔히 이용되는 신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거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VI 법인에 송금된 돈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불과하고,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나) 페이퍼 컴퍼니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보더라도 SPC를 통한 투자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다)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SZ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자산관리 및 투자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1로 볼 수 없으므로,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라)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 GG International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배당, HH의 2003년,2004년 배당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2) 1999년 내지 2004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국세에 해당하고, 원고가 은닉한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까지 예상하여 이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_국세1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에 가산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는 점, 2010. 1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2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 는 가산세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부칙 제2조에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인한 가산 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는 본세와 구별하여 별도로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 없는 가산세 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1997. 7. 21. 서울 양천구 xx동 xx아파트에, 1999. 4. 28. 서울 성북구 xx동 xx빌라에, 2002. 4. 29. 서울 서대문구 xx동 xx에 각 전입신고하였고,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이 없다.
(2) 원고는 1992년경 가족처(妻) 이bb,자녀 박cc(1981. 3. 31,생),박dd (1983. 1. 15생),박ee(1990. 12. 12.생)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였다. 원고와 가족은 1997. 7.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가족은 2002. 10.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3) 박cc는 1995. 9.경부터 1999. 6.경까지 St John's Preparatory Scho이에, 1999. 9. 13.부터 2003. 5. 14.까지 Carleton College에 다녔다. 박dd은 1997. 9.경부 터 2001. 6. 8.까지 Eastview High Scho이에,2001. 9.경부터 2006. 8, 18.까지 De PaUUl UUniversity에 다녔다. 박ee은 1996. 9. 3.부터 2001. 6. 7.까지 RosemoUUnt-Apple Valley-Eagen PUUblic Schools에,2001. 8.경부터 2009. 5.경까지 서울 국제학교에, 2009. 9. 22.부터 2011. 8. 26.까지 Northwestern UUniversity에 다녔다.
(4) 원고와 이bb의 국내 및 미국 체류일수, 가족과 체류한 일수(가족 중 한 명이 라도 함께 체류한 일수)는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이bb과 공동명의로 'xx, Dakota CoUUnty'(1997. 5. 29.까지),'xxx Dakota CoUUnty'(1997. 5. 15.부터 2001. 7. 31.까지)를 보유하였고, 이bb은 xxxx’(2001.경부터 현재까지)을 보유하였다. 원고는 1997. 10. 16.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 CC Holdings Inc.를 설립하고, SP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었다. 한편 원고는 1992년 당시 서울 송파구 xx동 xx 아파트, 서울 양천구 xx동 소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1996. 6. 11. 서울 송파구 xx동 xx아파트 (2005. 2. 22. 양도),1997년 OO 골프회원권, 1998. 7. 24. 인천 중구 xx동 공장용지(2006. 12. 26. 양도),1999. 1. 20. 과천시 소재 대지, 1999. 4. 22. 서울 성북구 xx동 xx빌라 (2002. 3. 18. 양도), 1999. 5. 11. 이천시 xx면 xx리 임야, 1999. 6. 15. 서울 양천구 xx동 xx타워 (2009. 5. 14. 양도),1999. 9. 1. 대전 유성구 xx동 6필지 및 지상 건물,2001. 11. 19. 서울 서대문구 xx동 지상 주택을 각 매수하였다. 원고는 1999. 7.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대전 유성구 소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대지를 매수하였다가,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7) 원고는 1992. 12. 3, 대구 교구 xx동 본당에서 xx성당으로 교적을 옮긴 후,성당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0. 7.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다, 이bb과 박ee은 2001.6.경부터 한국에 돌아와 원고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9) 미국 재무부는 2011. 1. 10. ”원고, 이bb은 2000, 2001 과세연도에 미국 조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임을 확인한다.11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10)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은 2012. 4. 27. 아래와 같은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11) 한편 미국 소득세법은 미국 거주자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연도 말 현재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로 취급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 GG HK: 1996. 5. 21. 설립 당시 원고 25%, 원고의 동생인 박kk 25%,cc 50%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였다. 1997. 6. 23. 홍콩 당국에 제출된 연간수익보고서 에 의하면, GG HK의 주소는 ’xx, xx BUUilding, xx AUUstin Road, xx, xx 이고,1999. 1. 6. 제출된 연간수 익보고서상 주소는 같은 건물의 xxxxx로 변경되었다.
(2) GG International(2000. 7. 5. 'GG1' 로 상호 변경): 1997. 8. 27. 설립 당시 원고 75%,박kk 25%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0. 7. 6.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 3%, 박kk 1%,정ff 95%, 박gg 1%로 지분비율이 변경되었고, 2000. 8. 27. 원고와 박kk의 지분이 정ff에게,2001. 8. 27. 박gg의 지분이 조hh에게 각 이전되었다. 한편 1998. 8. 31., 1999. 6. 9. 홍콩 당국에 제출된 연간수익보고서상 GG International의 주소는 'xx, xx BUUilding, xx AUUstin Road, xx, xx' 이다.
(3) HH: 2002. 10. 4. 설립 당시 정ff 99.99%, 그 배우자인 이ii 0.01%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6. 10. 26. CT로 지분이 모두 이전되었다. 한편 2003. 10. 16., 2004. 10. 19., 2007. 10. 12. 홍콩 당국에 제출된 연간수익보고서상 HH의 주소는 ’xx11’이다. 다, BVI 법인 등 해외법인 현황
(1) GQ 등 BVI,라부안에 설립된 해외법인의 설립일, 설립근거지 등은 아래와 같다.
(2) BVI 법인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StrUUck Off(연간 등록비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소가 BVI 회사법에 따라 회사 등록부에서 회사 상호를 삭제한 상태)되었다.
(3) 해외 법인의 지배 및 투자구조는 별지 ’해외 법인 지배 및 투자구조' 기재와 같다.
(1) 1996년경부터 GG HK 월 매출액의 11%가 관매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4%가 감사료 명목으로 FV 및 NW 명의 계좌로 송금되 었다.
(2) 박kk이 1998. 경 홍콩 법인에서 퇴직한 후,아래와 같이 ① NW 명의 계좌에서 1998. 11. 10.부터 1999. 4. 14.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69,516,000홍콩달러가, 1999. 5. 11.부터 1999. 12. 9.까지 GQ 명의 계좌로 69,970,000홍콩 달러가 각 송금되었고, ② FV 명의 계좌에서 1998. 11. 10.부터 1999. 4. 14. 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75,797,000홍콩달러가, 1999. 5. 11.부터 2000, 3. 13.까지 GQ 명의 계좌로 88,500,000홍콩달러가 각 송금되었다.
(3) 한편 1999년경부터 2002년까지 GG HK와 GG International의 매출액 중 11%가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4%가 감사료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GQ 및 VC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2) 원고 최BB의 대표자 취임 등 (가) 원고 최BB은 DD의 법인등기부상 2009. 4. 24.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취임하였다가 2011. 4. 25.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최BB은 아쾌와 같이 DD의 대표자로 취임과 사임을 하였다. (다) 원고 최BB은 2009. 4.경부터 2010, 9.경까지 DD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
(1) 2002년부터 2008년까지 II은행에 개설된 GQ, VC, CT, PG 명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이자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0. 5. 31. II은행 계좌에 개설된 GQ, VC, CT, PG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2009년 종합소득세 로 신고하였다.
(1) 홍콩 소재 II은행의 CT 명의 계좌에 보유된 자금 중 2007. 9. 27. 1,000 만 달러,2008, 12. 19. 3,000만 달러,2009. 6. 10. 1,500만 달러가 이자율 17.25% 내 지 20%의 조건으로 해외선박에 대한 대부투자업을 하는 GF Assets Holding(이하 'GF과 한다)에 투자되었다. GF는 2007년, 2008년에 아래와 같이 CT 명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5. 31. GF로부터 2009년에 받은 이자소득 159만 달러 (1,996,991,250원)를 2009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2) 2001년부터 2008년까지 JJ 은행 및 UU 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자금 일부가 펀드로 운용되어 발생하였다)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0. 5. 31. UU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7,221,8기원, 배당소득 106,068,418원, JJ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7,605,186원을 2009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1) 원고는 2000. 3. 16. 곽MM,장jj,윤kk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2) 원고, 곽MM 등은 2000. 12. 7. PG 명의로 55억 원을 LL2호투자 조합에, 2000. 12. 13. HC 명의로 38억 5,000만 원을 LL-st조합 에 각 투자하였다 LL2호투자조합과 cs-st조합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LL에셋(이하 _LL에셋1이라 한다)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이다 각 투자조합은 투자 지분에 따라 2006년 아래와 같이 합계 1,402,249,467원(= PG 명의 678,752,3기원 + HC 명의 723,497,096원)을 배당하였다.
(3) 피고는 PG, HC 명의로 발생한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 세액(PG 명의: 97/713,331원,HC 명의: 166,923,693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1) 원고는 1999년 NN기술 대표이사인 김ll와 자신이 NN기술의 구주식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NN기술에 투자하는 대신 NN 기술의 지배권을 확보한다/1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1999. 9. 21. CC 명의로 NN기술의 대주주인 김ll, 김mm 및 황nn으로부터 기존 주식 16만 주를 주당 5만 원에 양수하고,CC에 신주 24만 주룰 주당 5만 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한다."는 1999. 9. 20.자 NN기술 이사회결의에 따라 24만 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NN기술 주식 49.2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CC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2007. 12. 21. 김JJ와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김JJ의 ss은행 대여금고에서 NN기술의 주권이 발견되었다), NN기술 주식 중 주식 130 만 주는 주식회사 BP(AD이 2003. 4. 8. 차oo 등으로부터 pp 주식회사 발행주식 80,000주 전부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pp 주식회사를 인수하고,2003. 4. 30. 주식회사 BP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P’라 한다) 앞으로, 300만 주는 국내 비거주자로서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김JJ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O 양도인; CC 양수인: 김JJ O 양도대상주식: 대한민국 법인 NN기술의 보통주 300만 주
1. 상기 주식 매매계약서상의 주식 양수도 거래는 주식의 실제 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양수인의 명의를 양도인에게 대여하는 거래이다.
2. 동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CC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이다.
3. 상기의 확인사항에 의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CC의 실제 주주 원고와 동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의 양수인인 김JJ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4) NN기술은 2008. 4. 3. 김JJ에게 3억 원을 배당하였다.
(5) 한편 강qq는 2007년경 NN기술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노트를 작성하였다.
(6) 피고는 "원고가 김JJ에게 NN기술 주식 300만 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4. 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0. 8. 10. 원고와 김JJ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와 김JJ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법원(2011구합xxx)에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12. 6. 22. 위 법원으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판결을, 2013. 6. 5. 서울고등법원(2012누xxxx) 으로부터 "원고가 김JJ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3두xxxx) 계속 중이다.
(1) 원고, 박kk,CC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1996. 7. 9. "CC의 홍콩 현지법인으로 GG 교를 설립하고, 자본금 10만 달러, 원고가 25%, 박kk이 25%, CC가 50 를 보유한다.”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다가,1998. 4. 30. "현지 사정 및 향 후 영업 전망 불투명으로 투자금액 회수 후 본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취소함”이 라고 기재된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취소신고서에 첨부된 '해외(홍콩)투자 취소의 건․에는 "상기와 같이 홍콩 법인(GG HK)을 설립하였으나, 설립 계획 당시 홍콩 법인의 주 구매자로 예상되었던 미국 측 BUYER의 현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영업을 개시 지 못하였고, 향후 영업전망도 매우 불확실하여 이번에 투자취소 및 투자금을 회수, 본국으로 송금하오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GG HK는 2000. 8. 8. 최종 폐업하였는데,EE벤트 사무실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GG HK에 1996년부터 1999년경까지 약 3억 1,900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였고,그 중 1999년의 매출액은 5억 6,900만 달러였다.
(3) 한편 원고는 GG HK에 대한 해외투자 취소신고 후인 1997. 8. 27, GG International을 설립하였으나, 별도로 이에 대한 해외투자신고를 하지 않았다.
(1) CT는 2004. 4. 19. KI Holdings와 CCG Inc. 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II은행의 VC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CCG의 실소유자인 CK에게 2,000만 달러가 송금되었다.
(2) 원고가 주주로 있던 싱가포르 법인 OGP를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2009. 5. 6. II은행의 GQ 명의 계좌에서 200만 달러가 OGP에 출자금 명목으로 이체되었다.
(3) II은행의 CT 명의 계좌에서 2007. 3. 21, 100만 달러,2008. 9. 17. 50 만 달러가 인출되어 중국 rr유한공사의 자본금 출자에 사용되었다.
(4) ss은행 AD 명의 외화계좌에서 2010. 9. 13. 500만 달러,2010. 9. 30. 18,499,995달러가 출금되었고,같은 은행 AD 명의의 원화계좌에 2010. 9. 13. 15,082,600,000원,2010. 9. 30. 42,이)7,644,293원이 각 입금되었다. 한편 ss은행 AD 명의의 원화계좌에서 2010. 9. 13. 20,893,600,000원, 2010. 9. 30. 21,144,044,293원이 각 출금되어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
(5) II은행의 AD 명의 계좌에서 2007. 7. 5. 9,999,980달러가 JJ 은행의 BT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 돈은 원고가 설정한 ne의 신탁자산으로 편입되었다.
(6)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각 계좌 사이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자금 흐름은 별지 _자금흐름도_ 기재와 같다.
(7) 원고는 2011. 6. 18. 피고에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는데,원고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CC, BT, CT, GQ 등 BVI,라부안 법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 9개도 신고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 에 ”11개 중 법인 명의로 된 9개 계좌는 원고 소유의 해외 법인들의 명의자 실제 소유 의 것으로서 원고의 명의나 소유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지만, 최근 과세관청의 과세경향을 고려하여 참고목적으로 기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ET Company Ltd. 등과의 신탁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07. 1. 24. 김JJ를 통하여 홍콩 소재 컨설팅회사인 MR Ltd 로부터 ’역외가족신탁 제안서’(Service Proposal for Setting Up Offshore Family TrUst)를 받았다. 위 제안서에는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들 에게 자산을 상속하고,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점,해외 자산, 미국 및 대한민국 내 부동산, 대한민국 법인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BVI 또는 홍콩 법인의 지분을 가족신탁 자산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점,수탁회사는 케이만군도에 있는 ET Company Ltd.(이하 ’ET' 한다)가 될 것이라는 점 및 신탁 설립지역,구조,세금경감 효과 등에 관한 컨설팅회사의 제안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 MC Ltd '이하 MC'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청약대금 1,000달러를 납입하였다. 이에 따라 NOC라는 법인이 설립되었다. 원고는 AZ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BT 주식(1주, 100%)을 MC에 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6. 본인을 신탁자로, 케이만군도에 있는 ET Company Ltd.(이하 ’ET1 라 한다)를 수탁자로,김JJ를 신탁보호자로,가족인 이bb, 박dd, 박cc, 박ee을 수익자로 하는 NE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T에 아래와 같은 서신을 발송하였다. O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아래와 같이 신탁자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탁자산에 대한 아내와 자녀들의 지분권을 동등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사망 즉시 아내가 사망하거나 신탁자산의 지분을 배분받기 전 사망한 경우,아내의 지분을 살아남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녀들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귀하의 판단하에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를 지급하고, 30세 이후에는 신탁자산에 대한 지분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 사망 즉시 자녀들 중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신탁자산에 대한 지분을 배분받기 전 사망한 경우, (a)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으면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그 자녀들에게 동등하계 배분하고, (b)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없으면,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남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람니 다.
5. 자녀들이 모두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자녀들의 지분을 아내에게 배분하고, 아내도 사망한 경우 본인이 틈름이 귀하에게 서한으로 추천한 기부단체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MC는 2007. 6. 15. 원고에게 BT의 자산을 바탕으로 NOC의 신탁증서 25,744Unit(1Unit은 1,000달러에 해당한다)를 발행하였 다. 원고는 2007. 9. 18. 신탁증서 25,743Unit을 NE의 신탁자산에 편입하였다. 너, 관련인들의 진술
(1) 원고 (가) 원고는 2010. 4. 9.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O 본인이 제출한 사업 활동 이력에 기재한 AD 및 HH와 GG International의 실 소유자는 본인이다. O AD, CT, GQ, VC, PG의 실 소유자는 원고이다. (나) 원고는 2010. 4, 14.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O 2003년 ~ 2008년에 본인 소유 내에서 붙임과 같이 발생한 배당금 중 2008년에 지급된 24,896,000홍콩달러는 본인 소유 계좌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CT로 송금한 사 실이 있다. 송금된 배당금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O 2003년~ 2007년에 지급한 배당금 수취 명의인인 정ff, 이ii는 차명이며 실제 소유는 본인이고, 본인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 국외에서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였다. O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홍콩에서 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O 2003년 ~ 2008년 수취한 배당금은 정ff, 이ii, CT 명의로 지출되었으나, 실제 본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임을 확인한다 0 2002년 ~ 2009년에 본인 소유 계좌인 AD, PG, GQ, VC, CT 명의 계좌에서 붙임과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O 이는 본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AD 외 4개 업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이자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임을 확인한 다. (“AD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AD어1 귀속됩니다.”라고 자필로 추가 기재하였다) O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O rr 공장의 주주는 정ff(자본금 200만 달러)으로되어 있으나, 이는 본인이 실제 소유주임을 확인한다. O 붙임과 같은 서류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한다(주주 부분 제외). O 붙임: rr완구공사 현황보고, 공사진행일정표, 주주명부 등 명세서, 출장보고서, 결산내용, 정리현황 보고
(1) 강qq가 작성한 GG의 영업구조 변경 관련 검토1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Steps to be taken1 이라는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BVI에 명의 주주,명의 이사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취리히,제네바,싱가포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11. 28. LL에셋에 "2006. 7.부터 2006, 12.까지 라 부안 소재의 HC, PG에 지급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소원 천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0. 4. 8. 서울지방국세청에 "1991년 - 1998년 J Trading (HK) Ltd. 설립- 홍콩,미국 및 유럽의 BUyer 대상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완제품 완구를 판매”라 고 기재한 사업활동이력을 제출하였다.
(5) 1999. 10. 22. 박kk 및 그의 처(妻) 배tt 명의로 되어 있던 CC의 주식을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박dd에게 양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다.
(6) VC은 GQ에게, 2013. 9. 23. CT에 대한 채권 139,868,109.92달러를 양도하고, 2013. 10. 25. CT에 대한 투자자산 21,924,399.74달 러를 배당하였다. GQ는 2013. 9. 30.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2013. 10. 28. 원고에게 CT에 대한 투자자산 중 158,290,000달러를 배당하였다. 원고는 2013. 11. 1. 피고에게 GQ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2013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5. 거주자에 관한 판단(1999년,2000년 각 종합소득세)
(1) 거주자 ․주소 ․거소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소득세법 (2003. 7. 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하, 주소는 국내에 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30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조 제1항, 이하 같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나아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 항).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 항,제2항). 나아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2) 거주자 판단기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관경요소로 들 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 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의 적용
① 거주지: 원고는 1999. 4. 22. 서울 성북구 xx동 xx를 매수하여 1999. 4. 28. 전입신고를 한 뒤, 한국에 있을 때 삼청빌라에 거주한 점, ② 출입국 현황과 목적 등: 원고는 1992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 하였다가 사업목적상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머무른 점,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1993 년 211일, 1994년 3이일,1995년 153일, 1996년 185일,1997년 159일,1998년 244일, 1999년 282일, 2000년 3이일로 1999년, 2000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 ․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원고는 1987. 12. 26.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CC를, 1994. 8. 17.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DD물산을 각 설립한 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 ④ 국내 자산: 원고는 1999년, 2000년에 서울 송파구 xx동 xx아파트, 서울 양천구 xx동 소재 건물, 서울 송파구 xx동 xx아파트,OO 골프회원권, 인천 중구 xx동 공장용지, 과천시 소재 대지, 서울 성북구 xx동 xx빌라x, 이천시 모가면 xx리 임야, 서울 양천구 xx동 xx타워 x,대전 유성구 xx동 xx6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주소를 가졌거나, 적어도 국내에 1년 이 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1) 한미조세조약의 내용 및 증명책임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 에 해당하는 경우,①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 (citizen), ⑤ 상호 합의 (mutual agreement)룰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이때 항구적 주거’ 란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仕i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한편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 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 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 에 해당하여 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 나 다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기고, 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국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 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외국 국가들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될 것인지룰 가려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L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2) 한미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_의 해석 (가)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 (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 Convention)에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조약 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OECD 모델협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 결 ․공포된 조약이 아니고,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 이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 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 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사업여행,교육여행,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3)고 설명하고 있다. (나) 한편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e)목은 "항구적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가족과 체류하여야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 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있는 경우와 항구적 주거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되는 점, 실제 체류일수를 항구적 주거의 판단 기준 으로 볼 경우, 다음 기준인 _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_일상적 거소뻑 판단 기준과 중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아․족과 함께 생활1이라는 요건은 항구적 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근거지를 판단하는 부가적 요건으로서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반드시 실 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 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원고의 가족은 1992년경 이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네소타에 거주하였고,1997. 7.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점,1999년,2000년에 원고의 자녀 박cc 는 17 ~ 19세, 박dd은 15 - 17세, 박ee은 8 - 10세로 모두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 고 있었던 점,원고의 자녀들은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도 미국이나 제3국에 거주하는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교육이나 군대 문제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처(妻) 이bb은 원고의 수입으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bb과 공동명의로 'xx Dakota CoUUnty' 를 매수하여 가족과 함께 1997. 5. 15. 부터 2001. 7. 31.까지 거주한 점,원고는 1992. 12. 3. 대구 교구 xx동 본당에서 미네소타주 xx성당으로 교적을 옮긴 후 성당 성가대원으로 활동한 점, 원고는 CC, DD물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른 일수도 1999년 78일,2000년 54일에 이르는 점, 이bb과 박ee은 2001. 6.경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고,이bb은 이후 한국에 정착한 점,원고가 2000. 7.경 영주권을 포기하고 2001. 6.경 입국한 이bb과 함께 국내에 정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1999년,2000년에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체류한 것이 항구적으로 머무를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1992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다가 사업목적상 국내에 일시 체류한 것으로서,1999년,2000년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 항구적 주거는 미국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미초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족과 함께 지낸 일수는 국내 1999년 76일,2000년 41일이나 되고,미국 1999년 78일, 2000년 54일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는 어느 곳에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구적 주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체류일수는 고려요소가 아닌 점,원고는 혼자 생활하였으나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자녀 들은 당시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방학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보기 위해 일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사업 상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한미상호합의문(을 제51호증)을 근거로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거 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체약국간 상호합의는 거주지 판정 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되고,법원은 한,미 과세관청의 합 의에 기속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는 "홍콩 등에서 얻은 소득은 제3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 한미조세조약 상 조약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 전속시키는 규정 이 없으므로,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 준을 규정하고, 저 1(3)항은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 된다(An individUal who is deemed to b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all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nclUUding Artide 4(General RUles of Taxation).”고 규정하고,제4조 제⑴항은 UU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 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 된 다(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e tax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n any income from soUUrces with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only on sUUch income sUUbject to any limitation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For this pUUrpose, the rUUles set forth in Article 6 (SoUUrce of income) shall be applied to determine the soUUrce of income).”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거주자가 한 미조세조약에 따라 일방 체약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타방 체약국 비거주자로 보게 되어,타방 체약국 과세관청은 그의 타방 체약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6조 제(1)항 내지 (8)항은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는 국 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제3국 원천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제6조 제(9)항은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우리 소득세법은 비거주 자의 제3국 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세예규 역시 한미조세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 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 라 미국 거주자로 판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은 한미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체약 국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관 청은 국내 거주자인 원고의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여전히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이 ”본조 하기 (5)항을 제외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 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동 체 약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xcept paragraph (5) of this Article, a Contracting State may tax a citizen or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s if this Convention had not come into effect)."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조 제(3)항은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 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통일적 해석의 관점에서 제4조 제⑷항의 1거주자|는 1한미조세조약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우리 소득세법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 라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는 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조정하 는 의미가 있을 뿐 과세권을 새로이 창설할 수 없으므로,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의 1시민1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미국에 대하여만 의미가 있 는 점,만약 각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한 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면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한미조세조약의 존재의의가 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피고에게 원고의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한미조세조약 저]4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득누락에 관한 판단(20이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1)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 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 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 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 법규률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즉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 해 화를 막고 실효성 을 확보한다는 점 에서 조세 법 률주의 와 상호보완적 이 고 불가분적 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룰 남세의무 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국제조세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 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귀속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명목 상의 행위 주체가 독자적인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고 실질적인 계산과 활 동은 모두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형식과 실질 의 괴리가 주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핵심적 징표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관결 참조).
(2) 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인적 ․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SPC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 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현행 조세 법령상으로도 SPC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SPOIl 대하여 별도의 인적 ․물적 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 를 부정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국제조세법 제17조 제1항,제18조 제1항은 SPC의 실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SPC의 유보소득을 당해 SPC의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 ․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SPC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 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SPC를 설립한 회사 의 직원이 SPC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SPC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SPC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 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 도 SPC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 거나,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 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참조). 따라서 인적 ․물적 자본이 없거나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SPC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해 SPC가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로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 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 는 그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그 과세대상이 귀속된 것으로 보 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다.
(1) 1999년,2000년 각 종합소득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9년,2000년에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이 므로,과세관청은 원고의 제3국 원천소득에 관하여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홍콩 법인인 GG HK와 GG International에서 BVI 법인인 GQ, VC로 송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2001년,2002년 각 종합소득세 (가) 소득세법상 제한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국 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제4조,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은 법에서 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규정하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소득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원천설). 따라서 GG HK와 GG International에서 BVI 법인인 GQ, VC로 송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하려면,먼저 송 금된 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배당소득 등 해당성 홍콩 법인은 BV1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매출액 중 15% 를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①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는。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낼: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익은 그대로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일부 주주가 일부 영업이익을 가져 간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배당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_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박은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정한 소득처분에 따른 것이므로,외국법인은 소득처분에 따른 의제배당이 존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소득처분이 없어도 의제배당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1066 판결은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94조의2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백기에 나온 판례인 점,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의제 규정이 신설된 이 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처분 없는 상태에서 배당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법인에 관하여는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 '국제조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이라는 배당의제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배당 이란 출자의 대가로서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분배의 실질을 갖추고,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배당절차를 거친 경우를 의미하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 물적 설비가 없고,회계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 BVI 법인의 경우 사실상 배당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홍콩 법인은 인적,물적 설비가 있고, 회계장부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 실상 배당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소 득처분이 없는 이상 배당으로 간주할 수 없다. 돌이 켜 이 사건을 보건대, GG HK나 GG International이 GQ, VC로 돈을 송금하면서 홍콩 관련 법령이나 법인 정관에 따른 배 당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도 2010. 8. 31.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에서 "법적으로는 법인과 대주주인 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소득이 되려고 하면 법 인에서 저에게 배당을 하여야 제 개인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도 GQ, VC에 송금된 금원이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 이 없다.”고 진술하여 배당절차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송금된 돈이 소득세법 제17조 제:I항 제6호의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내부정산을 통해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할 매출액 1%를 제외한 이익금 을 BVI 법인에 송금할 돈으로 계산한 이상 배당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BVI 법인에 송금된 수수료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이 정기적으로 송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당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모․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VI 법인에 송금된 수수료는 실질적 대표 자인 원고가 임의로 유출하였다는 것인 점, GG 교와 GG International은 원고 에게 자의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BVI 법인 에 송금된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_를,제17호는 사*례금녈: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홍콩 법인과 FF와의 거래를 알선한 것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의 명목으로 BVI 법인에 수수료 명목의 돈이 송금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VI 법인에 송금된 돈이 그러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고,BVI 법인으로의 송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송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득의 성격 홍콩 법인은 원고에 의하여 허위 거래(가장거래)를 만들어 BVI 법인에 송금하 였으므로,이는 홍콩 법인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따른 소득 처분을 통해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고 원고에 대한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비로 소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은 내국법인,국내원천소 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국내원천소득이 없는 GG HK와 GG International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BVI 법인으로의 송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다(입법의 불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과세는 불가능하고, 국제조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 른 과세만 가능하다).
① BVI 법인의 자금 원천: 원고에 의하여 홍콩 법인 명의 계좌에서 FV 및 NW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 나아가,1998. 11. 10.부터 1999, 4. 14.까지 NW 명의 계좌에서 69,516,000홍콩달러가, FV 명 의 계좌에서 75,797,000홍콩달러가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1999. 5. 11.부터 1999. 2. 9.까지 NW 명의 계좌에서 69,970,000홍콩달러가,FV 명의 계좌에서 88,500,000홍콩달러가 각 GQ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박kk, 정ff의 2011. 10. 31.자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FV 및 NW 명 의 계좌 인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박gg의 2011. 11. 28.자 증언에 의 하면,박gg은 GG International의 직원이었으나 홍콩 법인의 송금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② BVI 법인의 지배구조: GQ는 1999. 1. 18,, VC은 2000. 3. 20., CT는 2003. 3. 25. 각 BVI를 설립지로,PG은 2000. 12. 16. 라부안을 설립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GQ, VC, CT의 자 본금은 각 1달러이고, PG의 자본금은 12,000달러이다. 각 법인의 지배구조 는 ’GQ - NO - BT - 원고’,'VC - LW - RW- 원고’,'PG - VC - LW - RW - 원 고|,'CT - GQ - NO - BT - 원고1로 되어 있다.
③ 원고의 이자 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0. 5. 31.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II은행의 GQ, VC, CT, PG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2009년 GF로부터 CT 명의 계좌로 받은 이자를 본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④ 자금의 사용’‘ CT가 KI Holdings로부터 CCG Inc.의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II은행의 VC 명의 계좌에서 매수대금 2,000만 달 러가 지급되었다. 원고가 주주로 있던 싱가포르 법인 OG. Ltd.의 유상증 자시 II은행의 GQ 명의 계좌에서 200만 달러가 출자금으로 지급되었 다. II은행의 CT 명의 계좌에서 2007. 3. 21. 100만 달러, 2008. 9. 17. 50만 달러가 인출되어 중국 rr완구유한공사의 자본금 출자에 사용되었다.
⑤ 계좌 간 자금이체: II은행의 VC 명의 계좌에서 2004. 8. 2.부 터 2004, 10. 18.까지 6,661,000홍콩달러, 79,238,440달러가 같은 은행 CT 명의 계좌 로, 2006. 2. 6. 2,000만 달러가 같은 은행 GQ 명의 계좌로,같은 은행 GQ 명의 계좌에서 2009. 6. 9. 1,000만 달러가 같은 은행 CT 명의 계좌 로,CT 명의 계좌에서 2007. 1. 26. 같은 은행 원고 명의 계좌로 500만 홍콩달러가 II은행 원고 명의 계좌로, 2008. 12. 2. 120만 달러가 신한은행의 원고 명의 계좌 로 각 이 체되었다. CT 명의 계좌에서 GF 명의 계좌에 투자된 5,500만 달러는 II은행의 VC 명의 계좌에서 2004. 8, 2.부터 2004. 10. 18.까지 CT 명의 계좌로 송금된 6,661,000홍콩달러 및 79,238,440달러(총 약 850억 원)에서 조달되었다.
⑥ JJ, UU 은행 계좌의 자금이체: JJ 은행의 CT, GC, VC 명의 계좌에서 2001. 8. 10.부터 2007. 1. 26.까지 JJ 은행의 SZ 명의 계좌나 UU 은행의 무명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SZ 명의 계좌로 367,778달러가 입금되어 CT, GC, VC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과 혼용되었다. II은행의 CT, GC, VC 명의 계좌에서 JJ 은행의 SZ 명의 계좌나 UU 은행의 무명 계좌로 이체된 돈은 약 5,500만 달러에 이른다(1999년부터 2002년까지 GQ, VC 법인에 송금된 141,371,010달러의 38%에 해당).
⑦ PG: 원고는 2000. 3. 16. 본인 명의로 곽MM 등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MOU를 체결하고도, 2000. 12. 7. PG 명의로 55억 원 을,2000. 12. 13. HC 명의로 3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각 법인 명의로 배당을 받았다.
⑧ 신탁운영: II은행의 VC 명의 계좌에서 2001. 8. 10.부터 2003, 7. 7.까지 송금된 2,700만 달러, CT 명의 계좌에서 2005, 1. 20. UU 은행의 RR 신탁계좌로 송금된 2,000만 달러가 원고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RR 신탁자산 에 편입되었다.
⑨ 원고의 진술 등: 서울지방국세청에 2010. 4. 9. "CT, GQ, VC, PG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다”,”2002년부터 2009년까지 본 인 소유 계좌인 CT, GQ, VC, PG에서 이자소득 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AD 외 4개 업 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이자소득은 본 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2010. 4. 21.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AD의 주식 대부분을 CT에 이전하였는데, CT는 GQ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고,본인이 실제 주주이다. CT와 GQ 및 상위 주주로 있 는 회사들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이고, 단지 예금계좌의 예금주 역할을 하는데 이용하며, 실제 입출금과 관리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며 통제하고 있다. "는 확인서를, 2010. 4. 29. GG International은 전체 매출의 11%를 커미션 명목으 로 BVI 소재 페이퍼 컴퍼니인 GQ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동 송금액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 VC, GQ, CT 등 BVI와 라부안 에 설립한 회사들은 주주명부상 명의인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100% 주주이다. 해당 법인소재지로 등록된 장소에서는 일체의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회사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경영진 회의 등이 개최되지도 않았으며, 본인만이 위 회사들 명의의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이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2010. 6. 1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CT는 본인이 투자 할 때 예금계좌의 명의인 역할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2) 평가 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서 비롯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조세회피 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SPC를 설립하고, 계좌 이체를 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SPC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각 소득은 BVI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BVI 법인의 자금 원천과의 구분: 원고가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의 자금 원 천을 송금받을 때 허위(가장) 거래를 매개하여 받았으므로,홍콩 법인에서 BV1 법인으 로 송금될 때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송금된 돈을 BVI 법인에 귀속시켰으므로,BVT 법인이 이를 관리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자금형 성과정에서의 조세회피 행위와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BVI 법 인으로 송금될 때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나,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원천소득과 거주자 판단의 구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1국내원천소득_이 있는 경우에만 법 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조세조약을 통하여 이러한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조세편승(Treaty Shopping)을 막기 위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을 도입하거나 국제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 칙을 도입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은 조세 편승에 관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거주자에 관하여는 국내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관 하여 과세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자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피난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국제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에 관하여 원천소득은 조세편승의 관점에서, 거주자는 국내 거주자 회피의 관점에 서 달리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거주자만이 문제가 되는데, BVI 법인의 자금원천은 홍콩 법 인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원고는 20이년부터 국내 거주자이므로,BVI 법인이 설립되었 다 하더라도 원고의 국내 거주자는 회피되지 아니하였다. 즉,원고가 홍콩 법인으로부 터 송금받은 돈을 자기 자신 명의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명의로 투자할 것인 지는 부담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법률형식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고(개인 명 의로 하여 종합소득세만을 부담할 것인지,법인 명의로 하여 법인세 및 배당에 따른 종 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인지), 법인의 명의로 투자한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 다.
③ BVI 법인의 성격: SPC 설립은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목적별로 SPC를 설립할 경우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위험이 개별 SPC에서 종결된 다), 이러한 SPC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xx조 제1항,제3항, 제120조 제1항, 제4항(취득세,등록세 감면), 국제조세법 제17조(유보소득 배당간주)에 의하여 법적 실체를 인정받고 있다. GQ는 1999. 1. 18., VC은 2000. 3. 20. 각 BV1 를 설립지로, PG은 2000. 12. 16, 라부안을 설립지로 하여 각 설립되었다. 원고 가 2001년 국내 거주자로 된 이후에, AD은 2002. 5. 27. 홍콩에, CT는 2003. 3.25. BVH, BT는 2006. 4. 10. BVH, NO은 2007. 2. 6. BVI에 추가로 설 립되었다. 원고는 종전에 설립된 법인만을 이용하여 투자할 수 있지만,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국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은 BVI 법인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전 법인을 이용하거나 추가로 설 립된 법인을 이용하였다 하여 원고의 국내 ․거주자가 회피되었다고 볼 수 없다(즉, BVI 법인 명의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원칙적으로 BV1 법인에 귀속되더라도, 원고는 국내 거주자이므로, 배당 등으로 얻은 소득에 관한 소득세 납부의무에 변동이 없다).
④ BVI 법인 간 거래: BVI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로 거래를 해 온 사정이 민정 되므로,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은닉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법인의 형 태를 갖추게 되면 과세관청은 법인 대표자 등을 확인하여 그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데 반하여,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과세관청은 그 소득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BVI 법인이 법인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실제로 피고는 BVI 법인 계좌를 통하여 별지 자금흐름도 기재와 같이 BVI 법인 자금을 추적하였다). 또한, 별지 자금흐름도 기재에 의하면 대체로 법인 지배구조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였다. 한편, 법인 지배구조와 상관없이 BVI 법인 상호 간에 이동하기도 하였는 데,BVI 법인이 원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SPC의 성격상 별도의 인적,물적 시 설을 갖추지 아니한 형식적인 법인인 점, 법인인 이상 대여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CCG 주식에 관한 투자, UU 은행 펀드에 대한 투 자, OGP에 대한 투자, 중국 rr완구유한공사에 대한 투자 등도 법인 간 거래로 구성할 수 있고, 회계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상호 간의 투자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BVI 법인 간의 거래는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피고도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흐 름도를 완성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BVI 법인 상호 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가 조세희 피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BVI 법인의 활동내역: CC Holdings에 의한 하와이 골프장 매입, PG에 의한 LL2호 투자조합 투자, HC에 의한 LL-st투자조합 투자, CT에 의한 2007. 9.부터 2009. 6.까지의 5,500만 달러의 선박펀드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BVI 법인의 활동내역에는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수행도 포함 하는테, GQ는 1999. 9. 3. 라부안에 설립된 CC을 자회사로, VC은 2000. 12. 10. 라부안에 설립된 PG을 자회사로, CT는 실제 운영된 AD(갑 제52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받았 다)을 자회사로 두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외양을 갖추고 있다. BVI 법인은 주로 이자나 투자수익 활동을 하였는데, 국제조세법 제18조 제1 항 제2호는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지식재산권의 제공,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 관한 소득(이른바 수동소득)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 득으로 분류하는 등 이자나 투자수익 활동만을 하는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 고가 투자목적별로 SPC를 설립하고, 스위스 계좌를 통한 이자목적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⑧ 스위스 은행 및 신탁운영 등: 원고가 배당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BVI 법 인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출금하거나 사용한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원고는 이렇게 사용한 돈의 상당 부분이 대여 등에 해당하고, 각 법인에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배당(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배당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다)이나 (홍콩 법인의 BVI 법인 에 대한 송금행위와 동일하게)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BVI 법인이 아닌 원고의 소득 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신탁 운영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 또는 상속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BVI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이루어진 적 이 없고, 원고가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BVI 법인의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 되었을 때(예컨대, 원고는 AD 명의의 원화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이 사건 종합소 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는바, 이때 인출한 금액만큼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의 발생과 동시에 사실상 배당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BVI 법인의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점을 일일이 특정할 수 없고,BVI 법인 명의의 계좌가 계속 존재한 채 법인 명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BVI 법인에 소득이 그대로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BVI 법인에 소득이 계속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득세법 또는 국제조세법 제17조에 의한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 세할 수 있으므로,조세회피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⑧ 신고행위 등: 원고는 2010. 5. 31. II은행의 GQ, VC, CT, PG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GF가 CT 명의 계 좌로 지급한 이자를 본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 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고행위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피고는 CC 명의로 NN기술 주식 16만 주를 취득한 사정에 비추어 BVI 법인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이러한 사실만으로 BVI 법인의 법인격 전부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J 은행의 SZ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 BT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UU 은행의 무명계좌(계좌번호 xxx)의 자금은 CT, GC, VC,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고, BT는 'BT - GQ - NO - Bt - 원고_의 지배구조로 되었다가 그 주식이 신탁되는 등 원고가 위 각 계좌를 사실상 관 리,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① BT의 지배구조 등: BT는 2006. 4. 10. BVI를 설립근거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설립 당시 NO이 100% 주주였다가 2010. 6. 15. GQ로 주주가 변경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Q ~ NO - Bt - 원고뼉 형태로 지배구조가 형성되었으므로, 결국 BT의 최종주주는 원 고이다. BT의 대표이사는 GQ와 마찬가지로 설립 당시 Az이었 다가 2009. 10. 15. Bt로 변경되었다.
② SZ 명의 계좌 송금 내역: 인정사실 사,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I은행의 CT, GQ 명의 계좌에서 2005. 5. 25.부터 2006, 11. 10.까지 JJ 은행의 SZ 명의 계좌나 UU 은행의 무명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는데, 원고 명 의 계좌에서 SZ 명의 계좌로 867,778.62달러가 입금되어 CT, GC, VC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과 혼용되었다. 그런데 II 은행의 CT 명의 계좌에서 2005. 5. 25., 2005. 12. 2. SZ 명의 계좌로 송금된 800만 달러는 II은행의 VC 명의 계좌에 서 CT 명의 계좌로 2004. 4. 2.부터 2004. 10. 18.까지 송금된 6,661,000홍콩달러, 79,508,440달러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결국 SZ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GQ, VC로 송금된 홍콩 법인의 매출이익금이 그 원천이 된다. 한편 II 은행의 VC 명의 계좌에서 2003. 5. 6. 2,500만 달러가 외환은행의 A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II은행의 AD 명의 계좌에서 2007. 1. 5. 13,756,403달러가 같은 은행의 CT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또한 9,999,980달러가 2007. 1. 26. II은행의 CT 명의 계좌에서 SZ 명의의 별 도 계좌(계좌번호 xx)로 송금되었고, 500만 달러가 2006. 11. 10. II은행의 GQ 명의 계좌에서 SZ 명의 계좌에 송금되기도 하였 다.
③ BT 명의 계좌 송금 내역: II은행의 VC 명의 계좌에서
2003. 5. 6. 2,500만 달러가 외환은행의 AD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AD 명의 계좌에서 2007. 7. 5. 9,999,980달러가 BT 명의의 별도 계좌(계좌번호 xxx)로 송금되었다.
④ 무명 계좌 송금 내역::II 은행의 VC 명의 계좌에서 2001. 8. 10. 1,000만 달러,2002. 11. 7. 200만 달러가 각 송금되었고,II은행의 CT 명의 계좌에서 2005. 1. 24. 2,000만 달러가 송금되었다.
⑤ 한편 II 은행의 CT, GC, VC 명의 계좌에서 JJ 은행의 SZ 명의 계좌나 UU 은행의 무명 계좌로 이체된 돈은 약 5,500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GQ, VC 법인에 송금된 141,371,010달러의 38%에 이른다.
⑥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0. 5. 31. JJ, UU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본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⑦ 신탁 운영: SZ 명의 계좌에 보유 중이던 모든 예금 및 증권이 2007. 5. 14. BT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원고는 2007. 6. 11. MC와 수익자를 가족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NOC를 설립한 뒤,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BT의 전 주식(1주)을 위 신탁자산에 편입하였고, MC로부터 발행받은 신탁증서(25/744imit, 25,743,00달러)를 다시 원고가 신탁자, 가족이 수익자로 되 어 있는 NE에 신탁자산으로 편입하였다.
(2) 평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VI 법인은 투자목적 회사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2010, 6. 1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The NE의 수혜 자를 배우자와 자녀들로 한 것은 상속이나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JJ 은행의 SZ 명의 계좌는 김JJ가 펀드 투자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BT 소유이다.''고, 2010.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 서 ”본인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2007. 8. 경 GQ의 지분을 NO 앞으로 이전한 뒤 이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압수과정에서 발견된 재산운용 관련 서류는 김JJ로부터 받은 것으로,신탁계약 체결 전 설명을 들은 것이다. 서류 내용대로 싱가포르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국내에서 퇴거된 사실은 맞지만 실제로 싱가포르에 갈 생각도 없었고,취리히, 제네바 등에 계좌를 개설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투자목적이나 유고를 대비한 신탁목적이 있었음이 인정 되는 점, ③ 한편 원고가 2007. 1. 24. 홍콩 소재 컨설팅 회사인 MR Ltd로부터 받은 ’역외가족신탁 제안서’에 의하면, "원고가 배우자 와 자녀들에게 자산을 상속하고,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BVI 법인이나 홍콩 법인의 지분을 신탁자산에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점,또한 원고가 NE의 수탁자인 ET에 발송한 서신에는 원고의 사망시 남은 가족에 대한 신탁자산 지분의 분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신탁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_Steps to be taken_(을 제7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산상속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 또는 상속 등을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CT, GC, VC, BT 명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1999년,2000년 각 종합소득세(GG International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원고는 1999년,2000년에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이므로,과세관청은 원고 의 제3국 원천소득에 관하여 과세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GG International의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이는 제3국 원천소득 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과세권이 없으므로,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2002년,2003년 각 종합소득세(GG International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① 소유지분 변동: GG International은 1997. 8. 27. 설립 당시 원고 75%, 박kk 25%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0. 7. 6.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 3%,박kk 1%, 정ff 95%, 박gg 1%로 지분비율이 변경되었고, 2000. 8. 27. 원고와 박kk의 지분이 정ff에게,2001. 8. 27. 박gg의 지분이 조hh에게 각 이전된 점,② 원고의 진술: 2010. 8. 31. "GG International에 박kk이 투자한 것은 없으나, 그때까지 고 생한 것이 있어 25%의 지분을 주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나간 후에는 그 지분을 빼앗았 다.”고 진술한 점,③ 관련자의 진술: 박kk은 2010. 6. 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GG International의 본인 명의 지분은 모두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고,본인은 지분 에 상응한 수익이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박gg은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1 고합xx)에서 "GG International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에 따르면 적 어도 GG International에 대한 1999. 11. 이후의 박kk의 지분, 박gg의 지분은 원 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정ff은 201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 고합xxx)에서 MGG International의 100% 주주가 된 적이 있었으나,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진 쪽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 명의인으로 되었다. 모든 자금의 원천은 GG HK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12. 2. 작성한 진술서에서 ”GG International 의 지분이 본인, 박gg에서 본인, 조hh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홍콩에서 회사 설립 시 2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고,회사 설립 이후에도 2인 이상의 주주를 유지하여 것 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을 따른 것이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고는 GG International의 주식을 정ff,조hh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위 기간 배당된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3) 2003년 내지 2006년,2008년 각 종합소득세(HH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① 설립경위: HH는 2002. 10. 4. 설립된 후 GG HK, GG International을 대신하여 봉제인형을 EE벤트를 통해 FF에 납품하는 등 실제 영업활동을 해 온 회 사인 점,② CT으로의 주식 이전: 설립 당시 정ff이 99.99%, 그 배우자인 이ii 가 0.01%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6. 10. 26. CT로 모두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주식 이전과정에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BVI 법인을 사실 상 지배,관리하고 있는 점,③ 원고의 진술: 20X0. 4. 9.자,2010. 4. 21.자 확인서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급한 배당금 수취명의인인 정ff, 이ii는 차명이고,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 국외에서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였다, HH가 2008년에 지급한 배당금은 본인 소유 계좌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페이퍼 컴퍼 니인 CT로 송금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취한 배당금은 정ff,이ii, CT 명의로 지출되었으나,실제 본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다.”고 기재하였고, 2010. 6. 1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HH가 2003. 8. 29.,2004. 8. 29.,2005. 5. 20., 2005. 9. 26., 2006. 9. 25. 실시한 배당금은 실제 본인이 수령하였고, 홍콩 등지에 서 바이어인 FF 사람들을 접대하는데 사용하였다.”고,2010.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조사에서 "HH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정ff,이ii, CT가 실제 지분에 상응 하는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홍콩 법인에서 배 당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차명주주에게 들어갔다면, 차명주주에게 배당된 이익이 본인에 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④ 강qq 작성의 _영업구조변경 관련 검토': 세 금 문제 이외에 자금조달, 영업구조,거래처 관계,판매가격 조정,비용 등을 망라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HH의 주식을 정ff, 이ii, CT에 명 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배당된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HH에 법인격이 있다 하더라도 명의만 신탁한 경우 그 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행택(hang tag,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비용)이나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 고는 처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행택비용이나 리베이트 비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이룰 주장하기 시작한 점, 형사재판에서의 진술도 "사후에 배당금을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정ff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 다."는 것에 불과한 점, 배당금 상당액이 리베이트나 행택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 할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박gg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1 고합 xxx)에 서 __FF에서 행택 등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여 정연 승이 배당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갑 제22, 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G International과 HH의 각 배당금이 FF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이나 행택비용으로 사 용되었고,회계상으로만 배당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투자펀드 조성 명의: 원고는 2000. 3. 16. 자신의 명의로 곽MM,장jj,윤kk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 MOUU를 체결하였다,
② PG, HC의 지배구조 등: PG은 VC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PG - VC - LW - RWh - 원고1의 지배구조가 형성되었고, HC은 'HC - SM - LP - RW(70%) - 원고백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어, 원고가 두 법인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
③ 원고의 진술 등: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2010. 4. 9. "PG의 실 소유자는 본인이다.,,고, 2010. 4. 29. 및 2010. 6. 15. ”PG 등 라부안 설립 회사,언급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다른 라부안 소재 회사들은 주주명부 명 의인에 불구하고 본인이 100% 소유한 실제 주주이다. 법인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장 소에서는 일체의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 회사들 명 의로 행하는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는 오직 본인이고, 계좌 입출금,각종 투자에 있어 서명권자는 본인으로, 그 외에 법적 신고의무나 회사 자체의 내부 통제절차가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④ 투자금 원천 등: PG이나 HC 명의로 이루어진 투자금의 출처 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PG, HC 명의로 배당이 이루어진 2006. 9. 11. 각 법인 의 상위주주인 SM, RW는 StrUUck Off(일자: SM: 2004. 11. 1., RW: 2005. 11. 1.)상태였다.
(2) 평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VI 법인은 투자목적 회사로 그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곽MM 등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MOUU를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조달한 돈의 원천이 밝혀지지 않아 원고 개인의 돈인지,상위 BVI 법인의 돈인지가 불명한 점,③ LL창투의 대표이사였던 정한식은 201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 고합 xx)에서 ”곽MM이 원고에게 LL에셋이 운영하는 투자조 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원고와의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SM, HC을,원 고와 곽MM 개인 투자용 SPC와 공동투자용 SPC, 추가적으로 PG을 설립하 였다. HC은 공동투자를 하였는데,원고가 반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동투자를 위해 PG과 HC을 설립한 점(원고는 편드운용자인 곽MM 이 설립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④ LL2호투자조합과 LL-ST조합에 투자된 원고의 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상위 주주인 PG과 HC 명의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⑤ 상위 주주인 SM, RW가 연간 등록비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사 등록부에서 삭제된 상태이나,BVI 회사법상 일정한 등록회복 비용 및 연체된 등록비와 가산금 을 납부하면 언제든지 등기소에 등록을 회복할 수 있고, 소급적으로 회복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또한,StrUUck Off 상태에서도 BVI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점,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11. 28. LL에셋에 PG, HC에 지급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조합 배당소득은 PG과 HC에 귀 속되었고,BV1 법인에서 원고로 귀속된 돈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계속 BVI 법인에 잔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7.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1999년 내지 2004년 각 종합소득세)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세 관하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1 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고,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 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 10952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 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 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 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또한 1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_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BVI 법인에의 적용
① GG International, GG HK의 매출액에서 홍콩 과세당국에 매출신고한 금액 및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공제한 이익금을 FV, NW, GQ, VC로 가공의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매출을 은닉한 점,원고가 GG HK에 대한 해외투자 취소신고 후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GG International을 설립하였음에도 별도로 해외투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홍콩 법인 의 직원들을 차명주주로 등재한 것도 원고가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GQ, VC로 송금되는 홍콩 법인의 매출이익을 숨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2001년부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홍콩 법인의 매출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배당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20이년부터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원 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홍콩 법인의 자금을 BVI 법인에 송금할 때 발생하는 문제일 뿐 이고,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BVI 법인에 송금된 돈)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② 원고가 GQ, VC로 송금한 돈을 바탕으로 BVI,라부안에 수 개의 SPC를 설립한 점, 수 개의 SPC는 원고에 의하여 운영되고, 별지 |해외 법 인 지배 및 투자구조f와 같이 다층적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법인소재지도 국외로 최상위주주나 소득의 추적이 쉽지 않은 점,원고는 H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 각 SPC의 최상위주주로서 홍콩 법인 및 SPC 명의 계좌에 관한 인출권한을 가지고 각 계좌에 보유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PC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바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SPC 설립행위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목적을 위해 SPC를 설립하였고, 실제 SPC를 통하여 투자행위를 하였으므로,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BVI 법인의 자금 원천은 홍콩 법인이므로,BVI 법인에 자금이 귀속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에 차이가 없는 점, 더욱이 BV1 법인 명의 계좌로 이자 및 배당소득 을 취득하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의 추적이 가능한 점,스위스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고수익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2010. 4. 8. 서 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원고가 JJ Trading'이라는 회사를 통해 소득을 얻 은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여 GG International이나 HH의 존재를 감추려고 한 정 황이 있으나, 이는 BVI 법인 설립,운영 등 행위 이후의 것인데다가 세무조사에 의한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상속이나, 투자목적에 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VI 법인 설립, 운영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세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BVI 법인 설립, 운영 등에 의하여 발생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
(1)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 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께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가기 기타 부정한 행위재]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 7667 판결 참조).
(2) 우선 1999년 및 2000년 배당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GG HK와 GG International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2001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GG International 은 '현지사정 및 향후 영업전망 불투명으로 투자금액 회수 후 본건 해외직접투자 신고 수리를 취소함1이라는 취지의 1998. 4. 30.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가 제출되기 전인 1997. 8. 27. 설립되어 1년간 GG HK와 병존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점,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는 외국환관리법(1999.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 근거한 것인데,외국환관리법(제1조)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국가의 과세권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원고 는 "GG(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국제적인 봉제완구 제조기업)와의 상호 분쟁 때문에 GG Intertech로 상호를 변경하였고,원고 이름의 완구을 의미하는 GG으로 변경하였 다.”고 주장하는데,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고, 변경시기도 2000. 7. 5.인 점 등을 고려 할 때,위 기간 동안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에 관해 명의신탁 이외에 허위 매 매계약서의 작성 등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2002년 내지 2006년 및 2008년 배당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명의신 탁에 관하여 ”홍콩에 정착한 정ff으로 하여금 홍콩 현지에서의 업무를 신속, 효율적 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홍콩 법인 설립 및 운영에 2명 이상의 주주가 필 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원고는 2001년부터 국내 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 납 부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GG International에 관하여, 원고는 2000. 7. 6.까지 주주 로 되어 있다가 국내 거주자로 되기 전인 2000. 8. 27. 정ff, 박gg에게 주식 명의를 이전한 점,이러한 주주변동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게 된 점,③ 원고는 HH를 설립할 때 정ff, 이ii만을 주주로 하고,GG International과 완전히 다른 상호를 사용한 점,정ff, 이ii가 HH 설립자금을 납입하지 않았고,원고에 의하여 주금납입 등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③ 강qq 작성의 '영업구조변경 관련 검토'에 의하면,자금조달, 영업구조, 거래처 관계,판매가격 조정,비용 등 외에도 GG International 청산과 새로운 법인설립에 따른 세금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점, ④ 주주 명의가 정ff에서 CT로 변경된 이유에 세금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회피된 소득금액이 2002년 2,657,800,000원, 2003년 2,286,093,413원,2004년 60,471,016원,2005년 6,176,776원, 2006년 13,801,470원, 2008년 3,195,152,64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위 기간 동안 차명 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명의신탁 이외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적 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1999년 및 2000년 배당소득에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2002년 내지 2006년 및 2008년 배당소득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각 적용된다.
8.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에 관한 판단(1999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과처분 이후에 심판청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가산세에 관한 자료를 수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부과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 히지 아니한 이상,그 후에 원고가 심판청구 등을 위하여 가산세의 근거자료를 요청하 여 받아갔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치유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참조),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