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11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3.14
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277,450원의 부과처분 중 29,220,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227,450원의 부과처분 중 29,596,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893,440원의 부과처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8,895,480원의 부과처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54,751,690원의 부과처분 중 154,340,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률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277,110원,2007년1기분 부가가치세 179,227,45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893,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342,91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22,560원I 2006 사업연도법 인세 108,895,480원,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1,254,751,69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8,561,260원,2009 사업연도 법인세 88,46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2011. 4. 7.부터 4,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①2007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초합설립추진 위원회(이하 1○○1구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43억 5,000만 원 지급받았고, ② 2006 사업연도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1구역추진위원회’라고한다)로부터 7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6 사업연숟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합계 55억 4,100만 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위 55억 4,100만원 중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44억 2,100만 원과 관련하여 | 2011. 8, 3,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277,41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I세 179,227,450 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893,440원,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342,91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622,5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08,995,480원,2007사업연도 법인세 1,254,751,69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88,561,260원, | 2009 사업연도법인세 88,466,8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1. 원고의 주장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4. 판단
(1) △△광역시장이 2006. 6. 30. ○○1구역이 포함된 △△ ;△△구 ○○동 14-5 일대에 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광역시장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구역이 포함된 △△ △△구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I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재정비법'이라立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정비촉진사업_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 비사업 등을 의미하는 점, ② 구 도시재정비법 제3조 에 의하면, 동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동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 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이 적용되는 점, ③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며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구 도시재정비법의 규정들도 재정비촉진지구 가 지정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ᅨ 에 따라 수립된 도시 •주^환경정비기본 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재정비법 에 따라 ○○1구역이 포함된 △△ △△구 ○○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동법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 △△구 ○○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수립은 2006. 6. 30.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ᅮ 지정 또는 변 경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광역시장이 2007. 12. 28. ○○1구역이 포함된 △△ 유위 재정비촉진 으므로, 정비구성구 ○○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立, 2009. 12. 18.지구에 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역의 지정은 2009. 12, 18.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7.
22. 대통령령 제21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 장기할,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斗 공급시기로 본다짝고 각 규정 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1구역 추진위원회와 업무수행 단계 별로 각 용역금액의 1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1구역 추진위원회는 업무수행 단계별로 원고에게 각 용_금액의 10%를 지급하여야 ○○,Project Financing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동시행자(시공사) 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유예특 요청할 수 있는 점, ② ○○1 구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가 이 법정에서○○1구역 추견위원회는 :원고 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미를 지급하지 못하였고,대신에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4,300,000,000원을 차입하여 원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③ ○○1구付 추진위원회는 2007. 6. 15,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용역금액의 40국를 먼저 지급 하기로 결의한 점, ④ 원고는 2008. 9. 18. ○○1구역 추진위원회와 위4,350,000,000 원은 ○○1구역 추진위원회가 '먼저' 지급한 자금으로서 원고가 원금과: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점, ⑤ 실제로 ○○1구역 추진위원회가 ○○은행 으로부터 차입한 4,350,000,000원에 대한 원금의 일부와 이자는 원고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은 지급이 유예된 것으로 보이고, ○○1구역 추진위원회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4,350,000,000원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직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1구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4. 판단
• ;.
그렇다면 이사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