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8100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3. 1. 4.
1. 피고가 2012. 5. 14.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판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2.
6. 8.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환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XX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관하여 압류하였으나,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조세채권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강제 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타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