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00 선고일 2013.01.04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8100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3. 1. 4.

주 문

1. 피고가 2012. 5. 14.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판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2.

6. 8.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환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고, XX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지구 XX 공동주택 3,31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촉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다.
  • 나. 원고는 2011. 4. 12. XX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아파트에 판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4.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또 원고는 2011. 5. 25. XX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입주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담보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11. 5. 30.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XX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매출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이러한 조세채권은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5. 14. 신탁등기된 미입주아파트 중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5. 16.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6. 8. 신탁등기원 미분양아파트 중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2. 6. 13.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신탁자인 XX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신탁법 제1조 제2항 운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계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또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학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될 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XX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관하여 압류하였으나,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조세채권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강제 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타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