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외회사가 주식양수도 여부, 거래가액, 주식 양수인 등 주식양수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양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외회사가 주식양수도 여부, 거래가액, 주식 양수인 등 주식양수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양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75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AAA 외4명 피 고 안양세무서장 외4명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홍AA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90원의,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장C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홍DDDD에 대하여 한 2008. 4. 7.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 및 2008. 8. 22.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피고 동수원 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백EEE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21.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8년 말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990,000주(액면가 000원)이다.
6.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 홍DDDD는 소외 회사 회장 홍주식의 아들이고, 원고 박BB1 백EEEEE는 소외 회사의 임원이며, 원고 홍AAAAA, 장CCCC은 홍OO식의 대학선배 이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이영일은 소외 회사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O 의 대표이사이고, 김OOO은 소외 회사의 공동창업자 김II의 상속인(아들)이며, 황OO, 권OO는 소외 회사의 퇴직 임원이고,신OO은 소외 회사의 퇴직 임원 김OOO의 상속인(배우자)이다
2. 이 사건 주식양수 경위 등
3.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내역 생략)
4. 소외 회사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산·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억 원). (내역 생략) [인정 근거] 갑 제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오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이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 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