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271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EE 등과 공동으로 DDD이 시행한 OO시 OO구 OO동 소재 신축 빌라에 대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DD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알선수수료 OOOO원 중 OOOO원이 이EE에게, OOOO원이 이FF에게 각 지급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O원에 불과함에도, 원고에게 OOOO원 전부가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1999. 12.경부터 GG산업, HHH 주식회사, BBB산업, II투자디앤씨 주식회사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왔고,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 또한 원고가 과거부터 영위해 온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얻은 소득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그러나 CCC는 DDD에게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의 친구이자 CCC의 고문인 이FF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CCC 명의로 위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는 원고가 DDD에게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
(3) 원고의 소개로 신축빌라 3채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자, DDD은 분양알선 수수료로 CCC의 계좌로 2007. 1. 26. OOOO원, 2007. 1. 29.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이FF에게 현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FF은 이와 같이 DDD로부터 분양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O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4) 성동세무서장은 CCC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 1. 5 CCC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고지하였다. CCC가 이에 불복하여 2009. 4. 4. 성동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성동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BB산업이 실제로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CCC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CCC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며, BBB산업에 대하여 매출누락, DDD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서초세무서장은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1.경 DDD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는 위장거래이나 DDD이 선의의 당사자라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였다.
(6) 송파세무서장은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11.경 BBB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실제로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BBB산업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7) 한편, 이EE은 2010. 11. 23 송파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EE은 DDD이 신축하는 OO시 OO구 OO동 소재 빌라를 원고 등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희망자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원고로부터 OOOO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8) 피고는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가 DDD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원고는 2011. 6.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였다. 원고는 DDD이 신축하는 OO시 OO구 OO동 소재 빌라 중 3세대를 이EE 등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희망자를 소개하여 주고, 2007. 1.경 CCC를 통해 OOOO원을 받아, 이FF이 OOOO원을, 이EE이 OOOO원을, 원고가 OOOO원을 소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위 분양알선용역은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BB산업과 무관하게 오직 개인의 자격으로 제공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 제공의 대가로 DDD로부터 받은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천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은 당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BB산업과 무관하게 오직 개인의 자격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DDD로부터 분양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O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