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단지 내의 주거용 아파트로 위치가 유사하고 사용 용도가 동일하며 양도일자가 평가기준일과 1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임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단지 내의 주거용 아파트로 위치가 유사하고 사용 용도가 동일하며 양도일자가 평가기준일과 1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임
사 건 2012구합271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5. 판 결 선 고
2013. 4.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9. 15.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별지1. ’고지 세액’란 기재 금액 중 각 ’원고 주장 정당한 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1. 9. 16.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는 1999. 11.경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핸디소프트 주식 2,000주를 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2000년 1월경 위 주식을 0000원에 양도하여 금원을 보관 하던 중, 2000. 8. 25. 0000원을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000)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망인은 2001. 5. 7.경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C통상(이하 ’CC통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 대여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위 000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2001. 5. 7. 제일은행 계좌에서 0000원을 인출하여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망인은 2001. 5. 7. 0000원을 CC통상에 대여하면서 주주차입금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0000원은 2001. 3. 30. 임DD으로부터 차용한 000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별지1. 증여 가액 중 9억 200만 원은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의 작성, 장부 파기, 재산 은늬 등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별지1] 순번 10, 11, 13, 15)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을 뿐 위치,일조량,조망권, 소음 정도가 달라 유사매매사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단서,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과세표준 산정 관련 부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 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5, 7 내지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가 2000년 1월경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D소프트 주식을 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대금 중 0000원을 2000. 8. 25.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 (0000)에 입금하였으며, 2001. 5. 7. 같은 금액을 인출한 사실,② 2001. 5. 7. CC통상의 제일은행 계좌(0000)로 제일은행 OOO지점을 통해 000원이 입금되었고, 위 돈이 주주차입금으로 처리된 사실,③ 망인이 2001. 5. 7. 이혼 한 전 남편인 임EE에게 0000 원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제가 3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원고는 1994. 1. 25. CC통상이 설립된 때부터 주주(지분 20%)이고, 1996. 2. 17.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0. 3. 30.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망인과 CC통상 사이에 차입금 발생 및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져, 2001년 내 기중 단기차입금 증가액이 0000 원, 기중 단기차입금 감소액이 000원에 이르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선 원고가 2001. 5. 7. 자신의 계좌에서 000 원을 출금하여 그 돈을 망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확 인할 수 없는 점,② 대표이사인 원고가 직접 CC통상에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망인을 통해 돈을 CC통상에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처리한 납득 할 만한 설명도 없는 점,③ 망인이 CC통상에 2001. 5. 7. 차입금을 입금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망인과 CC통상 사이의 차입금 거래 규모에 비춰 원고로부터 특별히 돈을 빌려 금원을 입금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④ 원고는 2000. 8. 25.경부터 0000 원 정도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2001. 5.경 망인의 요청에 따라 빌려 준 금원이 정확하게 0000원과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점,⑤ 망인이 임E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계좌내역 외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는 점(홍aa의 증언은 당사자들 관계, 증언 내용에 비춰 믿을 수 없다) 등을 고려하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