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이고,이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인정사실
1. BB자원은 2003. 11. 21. 설립되어 철강재, 건자재 무역 및 가공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CC메이저는 레미콘 사업과 건설공사 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CC메이저와의 계약을 통해 철근에 대한 지정납품상의 지위를 획득하였 고, BB자원과 사이에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철근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고를 거치지 않고 BB자원에서 직접 CC메이저 건설현장으로 직접 공급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입·매출내역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고,위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000원(=000원-000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철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위 검찰청은 2011. 8. 29 원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서울지 방국세청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은 2011. 11. 25.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1 내지 16, 2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 26629 판결 등 참조).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와 CC메이저가 이 사건 거래를 가공 거래로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 을 당시 이 사건 거래 목적물인 철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재고부담 또는 반품에 대한 위험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검찰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가공거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저1119, 20호증),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 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BB자원으로부터 매입하지도 않은 철근 ’H22 L8’ 품목 이 CC메이저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철근 ’H25 LIO’ 품목의 경우 매출과 매입의 부가가치윷이 28.73%로서 다른 품목보다 윌등히 높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31. BB자원으로부 터 철근 ’H22 L8’ 품목을 매입하여 2009. 2경 CC메이저에 공급한 사실, 철근 ’H25 LIO’ 품목의 매출가는 000원, 매입가는 000원으로서 부가가치율이 1.31 %{ =(000원 000원)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BB자원이나 CC메이저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와 같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 거래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 DD자원, CC메이저는 모두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원고는 BB자원, CC메이저 와 사이에 체결한 각 철근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점,②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인 철근 의 경우 부피와 중량이 커서 물류비용에 따른 원가부담이 높아, 원고는 BB자원에서 CC메이저에 직접 목적물을 이동하도록 하였는바,이 사건 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목적 달성의 효율성,물류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 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원고가 별도의 창고나 야적장을 갖추고 집하작업을 하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위와 같은 거래의 형태를 선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입·매출 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선고·납부하였으며,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도 원고 계화를 통해 수수하였던 점,④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거래는 실재하는 철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고,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