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도 쟁점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계좌에 망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점, 망인은 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증여세를 대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차명으로 운용하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함
조정조서에도 쟁점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계좌에 망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점, 망인은 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증여세를 대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차명으로 운용하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268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 유BB, 유C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망인이 대납한 원고의 증여세 000원 중 000원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0000호(이하 ‘HHH아파트’라고 한다)의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던 것이고,000원은 망언이 원고가 교부받아야 할 EEE빌딩의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것이므로,000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
2. 망인은 2002. 12. 23. 유CCC에게 서울 강남구 OO빌딩(이하 'II빌딩’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빌딩의 임대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 위 000원(= 0000원 - 0000원) 중 0000원은 유CCC이 교부받아야 할 "빌딩의 임대수익금이므로, 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김FFF 명의의 계좌는 망인과 김FFF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므로, 김FFF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8. 2. 29. 이K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0원이 유CCC이 교부받아야 할 II빌딩의 임대수익금이므로, 위 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0000원이 유CCC의 임대수익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김FFF 명의의 계좌는 망인과 김FFF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므로,김FFF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김FFF가 2010. 6. 11.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00000), 동양 종합금융증권 계좌(00000)는 망인이 사망일 전까지 차명으로 사용하였다l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② 원고와 김FFF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7}합9570호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김FFF 명의의 통장은 망인이 김FFF의 명의를 차용하여 관리하던 통장으로 그 예금은 모두 망인의 소유l라고 주장한 점,③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0590호 사건의 조정조서에도 김FFF 명의의 계좌는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④ 김FFF 명의의 계좌에 망인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점,⑤ 망인은 김FFF 명의의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증여세를 대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FFF 명의의 계좌는 망인이 차명으로 운용하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