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순한 부주의로 표현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근속연수를 반영할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관 규정의 문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정관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순한 부주의로 표현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근속연수를 반영할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관 규정의 문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67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XX는 1999. 1. 14. 설립되어 정관을 제정하고 1999. 12. 18.부터 2009. 8. 14.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관을 개정하였다. 위 정관 중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기본급 변동급 체계로 변경 후에는 별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며, 퇴임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 상여기초금액(기본급+자기개발비) 기준 연간 600%로 한다.
③ 퇴직금 월 평균임금(급여+상여금)x6개월분을 지급한다.
④ 퇴직위로금 회사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사에게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간 000원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성과급 당해 년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기본급+자기개발비) 기준 50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XX가 작성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