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을 정상적인 공동사업장으로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
이 사건 사업장을 정상적인 공동사업장으로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6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1. 3. 8.은 오기이다).
1. 원고는 2009. 2. 23. 임시총회를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11명의 투자자 중 일부인 7명의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사업장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개인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기간은 오EE와 경영권 분쟁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던 특수한 상황으로 현금지출이 많았고, 비정상적인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으며,장부에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이 없으므로 실제 지출된 비용 000원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소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점유 경위
2. 관련 형사 판결 등
3. 필요경비 관련
1. 공동운영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엽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원고를 비롯한 정BBB 측과 안GG, 이FFF측 사이에서 다툼이 계속됐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을 정상적인 공동사업장으로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자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오EE의 영업을 여러 차례 방해하고, 2009. 6. 22. 오EE 측을 완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몰아내어, 그 무렵부터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고, 법원으로부터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침입 및 불법점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비율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자 및 투자비율(2009. 2. 24.자 인증서)과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기-합82030)의 투자자 및 투자 비율이 서로 달라, 2009. 2. 23.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임시총회에서 오EE의 해임 및 원고의 선임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228 사건(갑 제6호증)에서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정BBB이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를 청구하자,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어서 원고를 청산인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임금을 지급하며,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고,정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아래 필요경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필요 경비 중 상당 부분(특히 용역대금)을 마음대로 지출하고,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으며,위임받았다는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분배하거나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원고가 위임을 받았다는 투자자들조차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공동사업장 운영이라 할 수 없다.
2.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 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 법 원 1999. 10. 8. 선 고 98두915, 대 법 원 2005. 7. 8. 선 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장부(갑 제11호증, 제16 호증)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커 장부를 신뢰할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형사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인천세무서 담당 직원으로 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신JJ 명의 계좌로 임금된 돈은 목사인 신II에게 선교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지 용역비가 아니고, 정영철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지출한 돈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잡급’ 을 000원만 주장하였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송 중에는 신JJ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강HH에게 용역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합계 000원(7월 000원, 8월 000원, 9월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이의신청시에는 접대비를 000원, 지급수수료를000원으로 주장하다,심판청구 및 소송 단계에 이르러서는 접대비는 없고,지급수수료를 000원으로 주장하여 주장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금액 차이가 매우 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원장,비용 지출 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 직원급여를 이 사건 사업기간(3개월)과 비교하면,인건비는 최대 3.6배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인건비 증빙 중 일부는 지급 상대방의 인적사항,수령 확인 서명 등이 없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급수수료에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자문료 000원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 없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었다. 여기에 필요경비 총액 000원 중 00000원이 현금 지출분으로 전체 63%에 달하고,현금지출에 대한 증빙인 간이영수증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없어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급여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제출 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⑤ 관련 형사 판결에 비추어 보면, 신II가 원고로부터 신JJ 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션II의 딸인 신JJ 계화로 이체된 후 강HH 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선JJ 계좌에서 현금이 ’대체’ 처리되었을 뿐 강HH 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강HH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비용역 대가로 지급하였는지,전체 경비용역 금원이 얼마 정도인지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여기에 소득세법 제27조 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비용역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여 원은 수입금액의 70%에 이를 정도여서 이를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요컨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내지 13호증, 15, 16호증의 각 기재 중 주요 부분을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