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로 조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와 무관함
원고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로 조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와 무관함
사 건 2012구합262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초 2006년 및 2008년 귀속 수입금액 에 대하여 조사하다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에서 규정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범위를 2007년까지 확대하였다.
2.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실제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3.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0. 4.경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12. 5. 17 이 되어서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가 원고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로 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마포세무서 장이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적 용역 제공의 경 우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과소신고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었던 점,②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2011. 1. 2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3.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2011. 6. 20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2. 8.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2012. 8. 9. 이전에는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