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입력하였으므로 이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납세자는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입력하였으므로 이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납세자는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56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2011. 10. 15.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누락한 비용 000원을 공제하면 2005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법인세가 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0. 5. 원고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납세고지서를 입력하였으므로, 이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지난 2011. 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