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사 건 2012구합256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4구합17036(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원 고 홍AA 피 고 OO세무서장 독립당사자참가인 전BB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9.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가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2,683,330원, 2006년 제2기 2,598,820원, 2007년 제1기 2,657,790원, 2007년 제2기 2,602,340원, 2008년 제1기 2,512,670원, 2008년 제2기 2,508,510원, 2009년 제1기 2,446,990원, 2009년 제2기 2,357,730원, 2010년 제1기 2,265,0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6년 2,711,830원, 2007년 6,890,060원, 2008년 5,523,890원, 2009년 6,157,97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독립당사자참가: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2.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8. 9. 19. 김EE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김EE를 임차인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일금 5,000만 원 월세: 290만 원 제1조: 상기 다방을 전기와 여히 월세로 임대함에 있어 하기 각 사항을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임차인은 계약과 동시 2008년 9월 19일자로 보증금 5,000만 원정을 일시불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음 제3조: 월세금은 매월 말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다(단 2개월 이상 연체는 안된다) 제4조 다방임대차 기간: 계약일로부터 향후 2년간으로 하되 기한만료 후는 상호합의하에 연장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및 기타공과금 일체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6조: 임차인은 임의로 다방을 개수 변조 등으로 인한 제반경비 일체를 임대인에게 민형사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명도시에는 원상복구키로 약정한다. 제7조: 임차중 임차인은 동 다방을 제삼자에게 임의로 양도 및 권리양도 또는 전대행위를 할 수 없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DD, 김EE가 운영한 이 사건 점포의 다방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 점포 임대부분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부담하고, 다방운영과 관련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이DD, 김EE로부터 받아 납부하였다. 이DD, 김EE는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다방 수입금액을 스스로 관리․처분하였다.
3. 원고는 2010. 6.경 참가인을 포함한 자녀들 5명에게 이 사건 점포가 속한 건물을 1/5지분씩 증여하고 위 5명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참가인은 2010. 9. 28.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CC’라는 명칭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1. 4. 22.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ZZ’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5.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상호(성명) 개업일자 사업장면적(㎡) 전세금(만원) 월세금(만원) GG회관(고HH)
2006. 2. 15. 114.14 5,000 270 KK(강LL)
2009. 9. 5. 148.76 5,000 270 [인정근거] 갑 제1, 4,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DD, 김EE가 이 사건 다방의 종업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DD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해주었다고 주장하며 이D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하 2015. 4. 29., 2016. 6. 23. 두 차례에 걸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DD이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할 당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DD이 위 다방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는 이DD에 대한 과세를 위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곧바로 말소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현재 이D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제출명령신청을 하는 위 문서가 이 사건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위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