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중 제3자 배정 주식에 대하여는 당초 주주에 대한 배정과 달리 이사회결의 다음 날부터 평가대상기간으로 삼고 있는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하여 그 전・후 종가평균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부분 평가대상기간 산정은 위법함
명의신탁 중 제3자 배정 주식에 대하여는 당초 주주에 대한 배정과 달리 이사회결의 다음 날부터 평가대상기간으로 삼고 있는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하여 그 전・후 종가평균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부분 평가대상기간 산정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255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송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3. 3. 19. 판 결 선 고
2013. 6. 2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증여세 00원 및 2012. 12. 7.자 증 여세(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AA는 2004. 7. 16. 조AA 및 김SS와 함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의 상장주식 000주(19억 8,000만 원)를 전 사주인 황DD로부터 인수하고, 2005. 3. 28.I주식회사 EE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 6. 1.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TT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0.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TT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져113.7.}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표1] 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1 2005. 1. 24. 정정신고를 하였다. [표1] 2004. 3. 3.자 유상증자 공고
3. 이 사건 법인은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 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되,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2005. 1. 14.자 유상증자l라고만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 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12. 23.까지 김AA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게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 여세를 부과하고,@ 김AA의 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주식회사 DD 주식 2,600,000주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0억원 받음)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2. 이 에 따라 피고는 2012. 1. 10. 원고에 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05년 증여세 000원(가산세 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7.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 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 9 내지 12, 16, 19, 20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 자본총계가 000원으로 자본전 액잠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1. 14.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2) 김AA는 【표6) 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 원 고가 명의를 신탁한 이 사건 주식 및 김AA 명의 주식을 포함하여, 김AA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은 다음 【표7] 과 같다. [표6]이 사건 법인 주식 매도 및 매수내역 [표7] 김AA의 지분 내역(차명주식 포함)
(3) 김AA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표8] 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8]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4)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누락 내역은 [표9] 와 같다.
2. 증여가액계산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처분시 부과·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 직권으로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각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가산세 부 분만 통일한 금액으로 다시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세의 종 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없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l주당 평가가액을 226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정당한 가산세는 000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