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가능성도 있어 양도소득세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며, 주식평가시 권리락일은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피할 가능성도 있어 양도소득세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며, 주식평가시 권리락일은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구합25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5521(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2012구합25569(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1.이WW 2.안LL 3.이RR 피 고 1.중부세무서장 2.성동세무서장 3.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3. 판 결 선 고
2013. 9. 27.
1. 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이WW에 대하여 한 2012. 1. 18.자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 분 중 OOOO원, 2012. 12. 10 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1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이WW에 대하여 한 2012. 1. 18.자 증여세 OOOO원 및 2012. 12. 10.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안LL에 대하여 한 2012. 1. 13.자 증여세 OOOO원 및 2013. 1. 2. 1)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이RR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증여세 OOOO원 및 2013. 1. 2.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CC는 2004. 7. 16. 조QQ 및 김CC와 함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의 상장주식 6,000,000주(OOOO원)를 전 사주인 황FF로부터 인수하고, 2005. 3. 28. '주식회사 BBB'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 6. 1.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GG생명과학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0.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GGG바이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2005. 1. 24. 정정신고를 하였다. <표1> 2004. 3. 3.자 유상증자 공고 항목 정정전 정정후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7,905,000 보통주 7,905,000 증자방식 제3자배정(공모방식) 제3자배정(사모방식) 주금납입일 추후 확정
2005. 1. 26.
3. 이 사건 법인은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 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되,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2005. 1. 14.자 유상증자'라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2005. 3. 15. 2,500,000 OOOO 제3자배정 2 송KK
2005. 3. 15. 1,500,000 OOOO 제3자배정 3 원고 안LL
2005. 3. 15. 1,500,000 OOOO 제3자배정 4 조QQ
2004. 12. 31. 2,757,576 OOOO OOOO 명의개서
2005. 3. 15. 5,000,000 OOOO OOOO 당초주주
2005. 3. 15. 180,768 OOOO OOOO 명의개서 5 황MM
2005. 12. 16. 2,000,000 OOOO 제3자배정 6 양NN
2005. 3. 15. 180,000 OOOO OOOO 명의개서
2004. 12. 31. 796,484 OOOO OOOO 당초주주 7 유PP
2005. 3. 15. 220,000 OOOO 명의개서
2004. 12. 31. 1,460,222 OOOO 당초주주 8 이AA
2005. 3. 15. 2,100,000 OOOO 제3자배정 9 원고 이RR
2005. 3. 15. 2,500,000 OOOO 제3자배정 10 이SS
2005. 3. 15. 1,500,000 OOOO 제3자배정 11 최TT
2005. 3. 15. 2,700,000 OOOO 제3자배정 12 이UU
2004. 12. 31. 323,000 OOOO OOOO 명의개서
2005. 3. 15. 2,123,959 OOOO OOOO 당초주주 13 이VV
2004. 12. 31. 311,500 OOOO OOOO 명의개서
2005. 3. 15. 2,190,333 OOOO OOOO 당초주주 14 이WW
2005. 3. 15. 2,000,000 OOOO 제3자배정 15 허XX
2004. 12. 31. 185,000 OOOO OOOO 명의개서
2005. 3. 15. 1,227,914 OOOO OOOO 당초주주 16 백YY
2004. 9. 15. 430,000 OOOO 명의개서
2005. 2. 11. 10,000 OOOO 명의개서
2005. 3. 15. 2,260,000 OOOO OOOO 당초주주 합계 37,956,756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12. 23.까지 김CC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② 김CC의 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주식회사 ♤♤ 주식 2,600,000주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OOOO원 받음)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근 거 하여 피고 중부세무서 장은 2012. 1. 18. 원고 이WW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 (가산세 OOOO원 포함)을,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2. 1. 13. 원고 안LL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1. 10. 원고 이RR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이WW, 안LL은 2012. 3. 23., 원고 이RR 은 2012. 4. 2. 조세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9. 기각되었다.
4.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2012. 12. 10.(피고 중부세무서장), 2013. 1. 2.(피고 성동세무서장, 역삼세무서장)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 1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3, 4호증, 을다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 김CC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중 일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성실히 납부한 점, 김CC가 대주주의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명의신탁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세경감의 결과일 뿐이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지분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김CC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대한 보고의무를 면하고 보유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CC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16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김CC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대주주의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김CC는 장내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몇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14,300,000주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당시 이미 장외에서 매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위 주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위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가액계산방법 위법 주장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2조의2에 따른 주식가액평가시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각 2개월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때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은 증자의 사전적 의미는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증자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된 날인 ‘증자대금 납입일’인 점, 실권주 제3자 저가배정에 따른 분여이익 산정시 증자 전·후를 구분하는 기준일, 즉 증자사유 발생일은 주금납입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금납입일’이 되어야 한다. 설령 주금납입일을 증자 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가 실권주가 발생하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이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과 동일하므로, 실권주 처리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이 사건의 경우 2005. 3. 12.)을 증자 사유 발생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관련 주장 (가) 부과고지 하자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 김CC는 장외에서 매도한 위 14,300,000주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김CC는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주식의 처분권을 김CC가 행사하고 있었고, 양도대금이 김CC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CC는 위 주식을 원고와 같은 명의대여자들에게 증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김CC가 위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로서도 위 주식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양도 소득세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포함한 위 14,300,000주에 대한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 자본총계가 -OOOO으로 자본전액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1. 14.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상장법인으로 여러 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행주식 수가 변경 되었고, 김CC가 수사과정에서 명의개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개서는 각 주식취득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김CC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16인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 및 김CC 명의의 주식을 포함하여, 김CC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3> 이 사건 법인 주식 매수 및 매도 내역 구분 매매기간 주식수(주) 금액(원) 매수 장내
2004. 8. 26. ~ 2005. 8. 12. 2,031,200 OOOO 유상증자
2005. 3. 14. 37,058,912 OOOO 소계 39,090,112 OOOO 매도 장내
2004. 9. 17. ~ 2005. 9. 14. 18,425,910 OOOO 장외(허ZZ)
2005. 6. 1., 2005. 7. 20. 16,000,000 OOOO 도난
2005. 3. 31. 4,300,000 소계 20,300,000 OOOO 매매차익 OOOO <표4> 김CC의 지분 내역(차명주식 포함) 기준일 소유 주식수(주) 총 발행주식(주) 지분율(%)
2004. 12. 31. 총 보유주식 4,400,876 15,066,200 29 본인 명의 440,010 2.92
2005. 12. 31. 본인 명의 1,012,768 62,140,740 1.62
4. 김CC는 증권사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명의수탁자 주식수(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포함) 증권거래세(원) 납부일 금액(원) 납부일 금액(원) 최TT 2,700,000
2005. 11. 8. OOOO
2005. 8. 10. OOOO 송KK 1,500,000
2005. 11. 30. OOOO OOOO 이RR 2,500,000
2005. 11. 28. OOOO OOOO 이QQ 2,100,000
2005. 11. 18. OOOO OOOO 이WW 2,000,000
2005. 11. 25. OOOO OOOO 안LL 1,500,000
2005. 11. 30. OOOO OOOO 황MM 2,000,000
2005. 11. 10. OOOO OOOO 합계 14,300,000 OOOO OOOO
5.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누락 내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누락내역 명의자 주식수(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원) 기납부액(원) 김CC 4,995,500 OOOO OOOO OOOO OOOO 허XX 1,412,914 OOOO OOOO OOOO OOOO 이SS 1,500,000 OOOO OOOO OOOO OOOO 김◇◇ 2,700,000 OOOO OOOO OOOO OOOO 양NN 1,272,074 OOOO OOOO OOOO OOOO 유PP 1,733,292 OOOO OOOO OOOO OOOO 이UU 2,514,590 OOOO OOOO OOOO OOOO 이VV 2,529,963 OOOO OOOO OOOO OOOO 박JJ 1,765,957 OOOO OOOO OOOO OOOO 백YY 2,797,130 OOOO OOOO OOOO OOOO 송KK 외 5 14,300,000 OOOO OOOO OOOO OOOO OOOO 조◆◆ 2,245,952 OOOO OOOO OOOO OOOO OOOO 합계 39,767,372 OOOO OOOO OOOO 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2. 증여가액계산방법 위법 주장에 관하여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김CC가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소유자인 김CC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 하지 않는 김CC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들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및 취소범위 원고들에 대하여 1주당 OOOO원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원고 이WW의 경우 증여세 본세가 OOOO원, 증여세 가산세가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원고 안LL의 경우 증여세 본세가 OOOO원, 증여세 가산세가 OOOO원(= 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원고 이RR의 경우 증여세 본세가 OOOO원, 증여세 가산세가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표7> 정당한 세액 산출내역 [원고 이WW] 구분 결정 계산내역 증여세과세가액 OOOO원 OOOO원 × OOOO원 과세표준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20%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원 × 3/10000 × 2400일 [원고 안LL] 구분 결정 계산내역 증여세과세가액 OOOO원 OOOO원 × OOOO원 과세표준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20%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원 × 3/10000 × 2400일 [원고 이RR] 구분 결정 계산내역 증여세과세가액 OOOO원 OOOO원 × OOOO원 과세표준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20%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OOOO원 × 3/10000 × 2400일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안LL은 이 사건 청구취지·원인 변경신청서에 처분일자를 '2012. 12. 17.'로 기재하였다가, 이는 '2013. 1. 2.'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