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할 경우 그 지분율이 3%이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주주가 되고, 타인 명의로 분산시켜 매매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상장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할 경우 그 지분율이 3%이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주주가 되고, 타인 명의로 분산시켜 매매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사 건 2012구합255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황**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03.19 판 결 선 고 2013.06.2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증여세 84,400,000원 및 2012. 12. 7.자 증여 세(가산세) 73,968,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는 2004. 7. 16. 조□□ 및 김☆☆와 함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상장주식 6,000,000주(19억 8,000만 원)를 전 사주인 황로부터 인수하고, 2005. 3. 28.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 6. 1.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앤일생명과학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0.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표1】 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2005. 1. 24. 정정신고를 하였다. 【표1】 2004. 3. 3.자 유상증자 공고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7,905,000 보통주 7,905,000 증자방식 제 3자배정 (공모방식) 제 3자배정 (사모방식) 주금납입일 추후 확정
2005. 1. 26.
3. 이 사건 법인은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 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 되,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 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2005. 1. 14.자 유상증자’라고만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 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12. 23.까지 김□□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게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 여세를 부과하고, ② 김□□의 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주식회사 EEEE 주식 2,600,000주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15억 원 받음)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10.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 2상증세법1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05년 증여세 162,048,000원(가산세 77,648,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7.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 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재부과 ㆍ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 16, 19, 20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김□□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거래소에 보고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최소한 장외거래 부분은 이미 양도소득 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또한, ②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른 주식가액평가시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각 2개월 내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할 경우 평가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때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주금납입일‘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
1. 조세회피목적
(1) 이 사건 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 자본총계가 -2,304,645,745원으로 자본전 액잠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1. 14.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2) 김□□는【표6] 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명의를 신탁한 이 사건 주식 및 김□□ 명의 주식을 포함하여, 김□□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은 다음【표7】과 같다. 【 표6】 이 사건 법인 주식 매수 및 매도 내역 구 분 매매기간 주식수(주) 금액 (원) 매수 장내
2004. 8. 26-2005. 8. 12. 2,031,200 501,000,000 유상증자
2005. 3. 14. 37,058,912 3,706,000,000 소계 39,090,112 4,207,000,000 매도 장내
2004. 9. 17.- 2005. 9. 14. 18,425,910 10,087,000,000 장외(허**)
2005. 6. 1, 2005. 7. 20 16,000,000 4,800,000,000 도난
2005. 3. 31. 4,300,000 소계 20,300,000 14,887,000,000 매매차익 10,680,000,000 【표7】 김□□의 지분 내역(차명주식 포함) 기준일 소유 주식수(주) 총 발행주식(주) 지분율 (%)
2004. 12. 31. 총 보유주식 4,400,876 15,066,200 29% 본인 명의 440,010 2.92%
2005. 12. 31. 본인 명의 1,012,768 62,140,740 1.62% (
3. 김□□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표8】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8]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명의수탁자 주식수(주)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 증권거래세(원) 납부일 금액(원) 납부일 금액(원) 최 2,700,000 2005.11.08 52,811,550 2005.08.10 4,050,000 송 1,500,000 2005.11.30 29,229,750 2,250,000 이△△ 2,500,000 2005.11.28 48,881,250 3,750,000 이□□ 2,100,000 2005.11.18 41,020,650 3,150,000 이CC 2,000,000 2005.11.25 39,055,500 3,000,000 안** 1,500,000 2005.11.30 29,229,750 2,250,000 원고 2,000,000 2005.11.10 39,055,500 3,000,000 14,300,000 합계 279,283,950 합계 21,450,000
(4)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누락 내역은【표9] 와 같다. [표9】양도소득세 신고누락내역 명의자 주식수(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 (원) 기납부액 (원) 김□□ 4,995,500 1,273,195,000 853,163,500 6,171,922 413,859,578 허* 1,412,914 214,997,530 152,497,100 1,868,482 60,631,948 이☆☆ 1,500,000 352,000,000 150,000,000 2,812,000 199,188,000 김 2,700,000 2,701,374,150 270,000,000 10,425,661 2,420,948,489 양 1,272,074 375,904,130 211,607,750 563,958 163,732,422 유 1,733,292 1,001,724,050 191,406,150 3,157,080 807,160,820 이AA 2,514,590 320,731,400 263,346,400 2,587,792 54,797,208 이BB 2,529,963 3,014,868,035 273,176,150 12,113,332 2,729,578,553 박 1,765,957 2,366,100,850 250,000,000 18,057,379 2,098,043,471 백 2,797,130 461,236,350 300,550,150 4,078,825 156,607,375 송외5 14,300,000 4,290,000,000 1,430,000,000 21,450,000 2,838,550,000 253,894,500 조□□ 2,245,952 5,267,250,750 1,097,919,903 4,128,018,458 41,312,389 456,788,398 합계 39,767,372 21,639,382,245 5,443,667,103 4,211,304,889 11,984,410,253 710,682,898
2. 증여가액계산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처분시 부과ㆍ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 직권으로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각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가산세 부 분만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부과ㆍ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1주당 평가가액을 226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정당한 가산세는 73,968,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08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57,888,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