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 하락을 염려하여 일부 장외 거래를 한 것이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분리하기는 곤란함
장외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주가 하락을 염려하여 일부 장외 거래를 한 것이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분리하기는 곤란함
사 건 2012구합255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박A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6. 2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10.자 증여세 000원 및 2012. 12. 6.자 증여세(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CCC는 2004. 7. 16. 조DDD 및 김EEE와 함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FF랜드의 상장주식 6,000,000주(0000원)를 전 사주인 황GGG로부터 인수하고,2005. 3. 28. '주식회사 BBB이엔티'로 상호를 변경하였부며, 2005. 6. 1.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생명과학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0. 임시주주총회 송인을 거쳐 '주식회사 O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 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표1) 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2005. 1. 24. 정정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음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 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되,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결의하고, 같음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2005. 1. 14.자 유상증자‘라고만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12. 23.까지 김CCC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게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② 김CCC의 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주식회사 OOO 주식 2,600,000주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15억 원 받음)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10.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SS2S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 제 규정에 따라 2005년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아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우로 취소하고, 통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내지 12, 16, 19, 20호증, 을 제1, 2 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김CCC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거래소에 보고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아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최소한 장외거래 부분음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또한,② 상증세법 제63조 제l항 및 같 응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른 주식가액평가시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각 2개월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할 경우 평가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때 ‘증자 등의 사 유가 발생한 날‘은 ’주금납입일‘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가액을 평가 하여 위법하다.
1. 조세회피목적
(1) 이 사건 법인을 2005년 사업연도 자본총계가 0000원으로 자본전액잠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1. 14.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2) 김CCC는 [표6] 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원고가 명의를 신탁한 이 사건 주식 및 김CCC 명의 주식을 포함하여, 김CCC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 비율은 다음 [표7] 과 같다. (표 생략)
(3) 김CCC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표8] 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주식 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누락 내역은 [표9] 와 같다.
2. 증여가액계산
1. 갑 제2호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처분시 부과·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 직권으로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각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가산세 부분만 통일한 금액으로 다시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1주당 평가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정 당한 가산세는 000원(=신고불성 실가산세 000원+납부불성 실가산세 000원)이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