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부업을 하면서 상당 기간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 원금까지 회수한 경우도 많이 있었음에도 전혀 소득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원고는 대부업을 하면서 상당 기간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 원금까지 회수한 경우도 많이 있었음에도 전혀 소득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54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김AA 피 고 1.역삼세무서장 2.삼성세무서장 3.성동세무서장 4.노원세무서장 5.안양세무서장 6.성북세무서장 7.용인세무서장 8.금천세무서창 9.중부세무서장 10.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6. 20.
1. 원고에 대하여 한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4. 7. 16. 조GG 및 김HH와 함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III의 상장주식 6,000,000주(OOOO원)를 전 사주인 황JJ로부터 인수하고, 2005. 3. 28. '주식회사 FFF'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 6. 1.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KK생명과학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0.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KKK바이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 【표1】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2005. 1. 24. 정정신고를 하였다. 【표1】2004. 3. 3.자 유상증자 공고 항목 정정전 정정후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7,905,000 보통주 7,905,000 증자방식 제3자배정(공모방식) 제3자배정(사모방식) 주금납입일 추후 확정
2005. 1. 26.
3. 이 사건 법인은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 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하되,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사하였다(이하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2005. 1. 14.자 유상증자'라고만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청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1.부터 2011. 12. 23.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 및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게 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② 이 사건 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주식회사 QQQ 주식 2,600,000주에 대한 양도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OOOO원을 받음)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인 박BB 외 15인과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2004년, 2005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0. 4. 피고 성동세무서장 등에 마음 【표4】와 같이 2005. 1. 14.자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인 2005. 2. 7.을 고려하여 1주당 시가를 정정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성동세무서장 등은 별지. 처분목록 중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 즉 2004. 12. 31.자 명의신탁 관련 주식은 2005. 1. 14.자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인 2005. 2. 7.전(2005. 2. 5., 2. 6.은 공휴일임)까지만 평가대상기간으로 하고, 2005. 3. 15.자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당초 주주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2005. 1. 14.자 유상증자의 권리락일인 2005. 2. 7. 이후만 평가대상기간에 포함시킨 것이다. 【표4】1주당 주식가액 증여의제일 구분 시가(원) 평가대상기간
2004. 12. 31. 당초주주 OOOO
2004. 11. 1.~2005. 2. 4.
2005. 3. 15. 당초주주 OOOO
2005. 2. 7.~2005. 5. 15. 제3자배정 OOOO
2005. 1. 17.~2005. 5. 15.
2005. 12. 16. 당초주주 OOOO
2005. 11. 9.~2006. 2. 16.
3.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한 금액의 각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3 내지 15, 25, 28, 29, 45호증, 을 제1 내지 17, 20,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① 이 사건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납세고지서에 '이자소득 누락'이라고 반 기재되어 있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별할 수 없었고, 이는 원고의 불복여부 결정에 현저한 장애를 주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중 다음 금원은 각 과세연도 당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이므로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순번 과세연도 사유 1 2008년도 이RR에 대한 투자금 OOOO
2008. 7.경 행방불명 2 2009년도
2009. 9. 25.자 대여금 OOOO원 박PP의 횡령, 구속 3 2009년도
2009. 11.경 박PP에 대한 대여금 OOOO원 박PP의 횡령, 구속 4 2010년도
2010. 3. 30. TT창업투자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OOOO원 회사 폐업, 대표이사 박SS 행방불명 5 2010년도
2010. 조UU에 OOOO원 대여, 조UU이 VV중공업에 투자 VV중공업 2010. 6.경 상장폐지, 조UU 변제능력 없음
③ 피고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 공제를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①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거래소에 보고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최소한 장외거래 부분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②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른 주식가액평가시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각 2개월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할 경우 평가방법이 달라지는데, 이 때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주금납입일'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9. 11.부터 2010. 3. 31.까지 박PP 등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하고 약 OOOO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득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어음공정증서, 당좌수표 외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장부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3)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귀속 이자수취분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이상자가 되어 단순경비울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따라, 다음 【표5】와 같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증감분을 결정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개인통합조사에 따른 경정고지(이자소득 누락)'라고 기재된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표5】 이자수취분 사업소득 - 판결문 10쪽 참조
2. 필요경비 공제 및 추계조사의 위법 여부
(1) 2008년도 이RR에 대한 투자금 OOOO원 원고가 이RR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이RR이 2008년 7월경 행방불명되었는지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금원이 WW전자 주식 위탁 운영 관련 투자금이고 조GG 등 명의로 WW전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투자금은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거나 지분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이상 그 주식 매수 대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다.
(2) 2009. 9. 25.자 대여금 OOOO원 갑 제9, 18,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박PP이 주식회사 XXX(이하 'XXX'라고 한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YYY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XXX와 합병하려 하자 YYY 유상증자 대금 OOOO원을 박PP에게 대여하되 박PP으로부터 4개월 후 월 5% 이자를 포함한 OOOO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박PP으로부터 XXX 발행의 당좌수표 마가OOOOOOOO, 마가OOOOOOOO(각 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OOOO원), 마가OOOOOOOO, 마가OOOOOOOO(각 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백지), 주식회사 ZZZ(대표이사 박PP, 이하 'ZZZ'라 한다) 발행의 당좌수표 마가OOOOOOOO(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OOOO원), 마가OOOOOOOO(발행일 2009. 9. 23. 수표금액 백지)를 담보로 교부받은 다음 박PP에게 OOOO원(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발행일 2009. 9. 25. 수취인 김LL, 액면금 OOOO원, 공통발행인 XXX, ZZZ, 박PP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09. 9. 24. 작성 2009년 증서 제191호로 약속어음 공증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10. 1.경 박PP측에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외한 당좌수표 등을 모두 돌려준 사실, ④ ZZZ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 명의인인 김LL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1가합170 판결)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이 박PP의 개인 채무이고, 박PP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김LL의 대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이 이러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65152), 상고(대법원 2012다60459)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11. 29.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박PP은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노3160)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1도8109)을 선고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받았고, 그 액수가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것이어서 이 사건 차용금의 담보로 충분하였던 점, 박PP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으로 새로운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합병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PP이 기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배임이나 횡령범죄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약속어음의 지급청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ZZZ의 청구이의의 소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2012. 11. 29.에 이르러서 비로소 확정된 것인 점, 박PP에 대한 형사판결도 2011. 10. 27.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2008년 내지 2010년 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이 대손금으로 2008년 내지 2010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9. 11.경 박PP에 대한 대여금 OOOO원, 2010. 3. 30.자 XXX에 대한 대여금 OOOO원 갑 제33, 44호증의 각 기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09. 11.경 박PP에게 OOOO원을 대여하고, 이자 등을 포함하여 담보로 액면금 OOOO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 2009. 11. 18. 증서 2009년제28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0. 3. 30. XXX에 OOOO원을 대여하였고, 그 차용금 계약에 박PP, 윤◆◆이 연대보증 하였으며, 담보를 위해 XXX 명의로 OOOO원인 당좌수표가 발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박PP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PP의 형사판결 확정 시점, 각 대여금에 연대보증인이 있고, 당좌수표가 발행되어 있으므로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돈을 대여한 즉시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 무렵에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2010년도 각 대여금(2010. 3. 30. TT창업투자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OOOO원, 2010년도 조GG에 대한 대여금 OOOO원) 갑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0. 3. 30. TT창업투자주식회사에 OOOO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위 회사 및 대표이사인 박SS을 각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받은 후 2010. 6. 3. 수취인을 김LL로 하여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0년경 조GG에게 OOOO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TT창업투자주식회사, 박SS, 조GG 등의 채무변제 능력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라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 조세회피목적
(1) 이 사건 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 자본총계가 -OOOO원으로 자본전액잠식분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1. 14. 유상증자를 추진하였다.
(2) 원고는 【표6】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명의를 신탁한 이 사건 주식 및 원고 명의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 지분 비울은 다음 【표7】 과 같다. 【표6】이 사건 법인 주식 매수 및 매도 내역 - 판결문 19쪽 참조 【표7】원고의 지분 내역(차명주식 포함) - 판결문 19쪽 참조
(3) 원고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표8】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표8】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 판결문 19쪽 참조
(4)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누락 내역은 【표9】와 같다. 【표9】양도소득세 신고누락내역 - 판결문 20쪽 참조
2. 증여가액계산
② 2005. 3. 15.자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당초주주 및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는 모두 평가기준일인 2005. 3. 15.를 기준으로 그 2개월 전 내에 권리락일이 있었고, 권리락일을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므로, 평가대상기간은 2005. 2. 7부터 2005. 5. 15.까지이고, 1주당 평가가액은 OOOO원이다. 피고들은 2005. 3. 15.자 명의신탁 중 제3자 배정 주식에 대하여는 당초 주주에 대한 배정과 달리 2005. 1. 14.자 이 사회 결의 다음날인 2005. 1. 17.부터 (2005. 1. 15, 2005. 1. 16.이 휴일임) 2005. 5. 15.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삼고 있는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하여 그 전, 후 종가평균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부분 평가대상기간 산정은 위법하다.
2005. 3. 15.자 명의신탁 주식 중 제3자 배정과 관련된 부분은 명의수탁자 박BB, 송CC, 안DD, 황EE, 이◇◇, 이●●, 이△△, 최▲▲, 이▽▽ 관련 주식이고, 그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OOOO원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정당한 세액과 같다.
1.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처분시 부과·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 제45호증, 을 제22호종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 직권으로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각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가산세 부분만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부과·고지한 사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 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과하여지는 것이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룰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대부업을 하면서 상당 기간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 원금까지 회수한 경우도 많이 있었음에도 전혀 소득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2005. 3. 15.자 명의신탁 주식 중 제3자 배정과 관련되어 1주당 평가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정당한 가산세는 별지. 정당한 세액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노원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안양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 금천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