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외고 입시 시험문제 유출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된 학원생들에게 소송비용과 위로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학원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외고 입시 시험문제 유출 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된 학원생들에게 소송비용과 위로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학원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53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입시연구사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2013.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11. 9. 19.'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1. 9. 1.’의 오기로 보인다).
2. 경기도 교육감은 2007. 10. 30. 동시에 치러지게 될 경기도 내 외고 일반전형 입학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2007. 10. 20. ’2008학년도 외고 입학전형 공동출제위원회협 의회'를 구성하여 경기도 내 9개 외고 입시문제를 공동출제하고, 2007. 10. 25. ’2008학년도 외고 일반전형 공동출제 검토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출제된 문항의 검토를 마친 후 2007. 10. 29. ’2008학년도 외고 교감협 의회'를 구성 하여 각 학교 교감들에 게 2008 학년도 외고 학교별 문항지 원안, 문항지 수록 USB 1개, 영어듣기평가 문항 수록 CD 2개를 인계하였다.
3. BB외고 교감은 위와 같이 인계받은 문항지 등을 BB외고로 가지고 온 후 2007. 10. 29. 18:30경 BB외고 입학홍보부실에서 BB외고의 국어교사이자 입시업무 를 총괄하는 입학홍보부장인 이DD의 컴퓨터에 문항지 파일이 담겨 있는 USB를 연결 하여 프린터로 인쇄본을 출력하였고, 다음날인 2007. 10. 30. 03:30경까지 인쇄실에서 이DD의 실질적인 지휘하에 문제지 인쇄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4. 그런데 이DD은 원고가 운영하는 AA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곽EE 의 부탁에 따라 2007. 10. 29. 23:45경 , 같은 달 30. 00:02경 및 같은 날 00:03경 BB외고 교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2007. 10. 30. 09:00부터 12:20까지 실시되는 '2008학년도 BB외고 일반전형(이하 ’이 사건 입학시험’이라 한다) 신입생 선발 시험 출제 문제’ 중 외국어 21번 문항 내지 40번 문항까지, 언어력 1번 문항 내지 18번 문항, 22번 문항 내지 25번 문항까지, 창의·사고력 5번 문항 내지 15 번 문항까지 총 53문항이 입력된 ’문제2.hwp’라는 제목의 문서를 곽EE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출제문제들을 유출하였다(이하 ’BB외고 사건’이라 한다).
5. 곽EE은 2007. 10. 30. 00:30경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인 엄상아에게 이DD 이 보낸 문제 중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일부 발훼하여 아침 일찍 학원생 중 BB외고 입시에 응시한 학생들을 상대로 문제풀이를 한 후 응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이에 따라 엄상아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2007. 10. 30. 06:30경 BB외고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BB외고로 출발하는 학원버스에 승차한 학원생 약 100명에게 위 출제문제에서 발혜한 문제와 정답을 나누어 주고 이를 풀이하면서 정답을 외우게 한 후 이 사건 입학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2. 경기도 교육감은 위와 같은 내용의 경찰의 중간수사발표가 있자 2007. 11. 16. ’문항유출과 관련이 없는 기존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인정하되, 문항유출과 관련된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전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합격취소된 인원만큼의 추가 선발을 위한 재시험을 2007. 12. 20. 이전에 실시하며, 같은 달 26. 이전 에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고, 2007. 11. 18. CC외고와 안양외고에 공문을 발송하여 ’유출된 BB외고 시험문제가 시험 당일 CC외고, 안양외고 응시생들이 탄 버스에도 배부되었으며, CC외고, 안양외고에서 출제된 문항 중 일 부가 유출된 문항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합격생 중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개별통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07. 11. 19. BB외고에도 공 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개별통지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에 따라 BB외고, CC외고, 안양외고는 2007. 11. 19. 합격자 중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합격취소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1.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바·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 심판원은 2012. 4. 30. 원고가 서FF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06 사업 연도 000원, 2007 사업연도 000원, 2008 사업 연도 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0000원으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7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2008 사업연도의 소득에 서 공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감액경정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000원으로 재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또는 재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호 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