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었으므로,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이 사건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었으므로,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2503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7.
1.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과세표준 000원 및 결정세액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BB건설 등과 원고는 2008. 4. 29.경 이 사건 주식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2009. 2. 16.자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인 주당 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인 주당 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종합소득에 포함된 기타소득 전액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주당 0000원이 아니라 주당 000원 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기타소득은 주당 0000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일부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주위 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년경 CC화재의 주식 5,537,245주(지분율 20.6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2) DD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DD화재’라고 한다)는 2008. 4. 17. CC화재에 대한 인수·합병을 결정하고, CC화재의 최대주주였던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CC화재 주식 5,537,245주를 주당 0000원에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3)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DD화재의 제안을 거절하자, DD화재는 2008.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5,537,245주는 주당 000원에, 790,000주는 주당 000원에 매도할 것을 재차 제안하였고, 원고가 DD화재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CC화재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CC화재를 인수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4) 원고는 DD화재의 위와 같은 인수 제안을 다시 거절하고 2008. 4. 29. 경 BB건설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다.
(5) BB그룹은 2008. 6. 2. CC화재를 계열회사로 추가하면서 그 변경 사유 를 ’지분취득’이라고 공시하였고, 2008. 6. 27. 금융위원회로부터 BB그룹의 CC화재에 대한 대주주 승인을 받았다.
(6) 원고는 2009. 2. 16. BB건설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000원, 매매 대금 000원에 장외에서 매도하였다.
(7) 원고는 BB그룹 회장인 김OO의 친족으로서 BB건설 등과는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될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와 OO건설 등 사이에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2009. 2. 16.자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인 주당 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에 의하여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9. 2. 16.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이 0000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은 000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BB건설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5,490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00000원[= 6,327,245주 × 주당 000원(= 000원 - 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인 0000원을 기초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금액 0000원[= 6,327,245주 × 주당 0000원(= 000원 - 0000 원)]보다 000원(= 0000원 - 0000원)을 초과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이를 바로잡아 원고의 정당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결정 세액(기납부세액 차감 이전 금액)을 계산해 보면 별지 2.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각 000원,0000원이 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