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962 선고일 2012.12.14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주식을 우회하여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사 건 2012구합249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2.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서울BBBB홀딩스(변경 전 '주식회사 서울CCCC캐피탈’, 이하 'BBBB 홀딩스’)는 1999. 2. 23. 설립되어 소비자 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통상황명세서(을 제3호증)에 아래와 같은 주주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반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9. 10.부터 2009. 10. 27.까지 BBBB홀딩스의 주주변동 상황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한 결과, 이GG(1932년 출생)이 2005. 3. 31. 서DD 에게 한 주식양도(20,500주)는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서DD이 2006. 11. 23. 원고에게 한 주식양도(10,000주)는 이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원고가 2006. 11. 23. 서DD로부터 양수한 주 식 10,000주를 1이 사건 주식1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2010. 6. 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위 청구는 2012.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GG과 BBBB홀딩스의 대표이사 박HH에게 임원 등재를 위하여 인감도장 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이GG과 박HH가 원고의 동의없이 서DD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주식양수는 명의도용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주주 로 등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인정사실

1. BBBB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 이II에서 1999. 10. 26.부터 이JJ, 2002. 3. 31.부터 이GG, 2002. 4. 15.부터 이JJ, 2006. 3. 31.부터 박HH로 각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87년 aa대학교 GG학과를 졸업하고 bb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KKK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LL증권 등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주식과 관련된 컨설팅업을 하고 있었는데, 증권회사에서 근무할 때 박HH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05. 3. 31.부터 2006. 3. 31.까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2006. 3. 31.부터 2012. 3. 30.까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으나, BBBB홀딩스에서 실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전후 법인세 신고 내용에 나타난 BBBB홀딩스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실적내역 생략)

4. 원고는 이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9. 28. 박H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후 박HH에 대한 민·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는 않았고, 2011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조사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박성회의 진술(갑 제5호증)

(1) 2005. 3. 31. 주주변동에 대하여 이GG은 나이도 고령인데다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외조카인 서DD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20,500주를 신탁한 것이다. 정MM도 대부업체에서 빠지라는 배우자의 강한 요청에 따라 소유 주식 5,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여 신탁하였다. 원고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며 LL증권에서 근무하여 진술인이 부탁하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2) 2006. 11. 23. 주주변동에 대하여 이GG은 외조카인 서DD 명의로 20,5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아버지가 교육감으로 재직하였고 착실한 서DD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 본인에게 빼줄 것을 요청하여 친하게 지내던 후배인 김NN,원고에게 20,500주를 매매형식을 벌어 신탁하였다. 2006년말 원고 명의의 주식 15,000주는 실제 정MM 소유의 5,000주와 이GG 소유의 10,000주이고, 김NN 명의의 주식 10,500주는 실제 이GG 소유이다.

  • 나) 이GG의 진술(갑 제4호증)

(1) 2005. 3. 31. 주주변동에 대하여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도 받게 되어 귀찮은 일이 많이 발생 하였다. 나이도 많고 험한 꼴을 보기 싫어 조카인 서DD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

(2) 2006. 11. 23. 주주변동에 대하여 박HH에게 부탁하여 김NN와 원고의 명의로 신탁하였다. 박HH가 알아서 김NN와 원고의 인감을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고 본인은 한 번도 명의자를 본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상증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 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원으로서의 등재를 허락할 경우 주주로도 등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③ 원고는 BBBB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인 2009. 9. 28.에야 박HH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고,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④ 원고는 2011년경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BBBB홀딩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2012. 3. 30.에 이르러서야 BBBB홀딩스의 감사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 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기간 동안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BBBB홀딩스는 소득액 등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주주들에게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바,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함으로써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② 이GG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고령으로 주식을 우회하여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점,③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BBBB홀딩스의 GG상 필요성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