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라고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함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라고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248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0.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3. 4. 28. EEEE와 사이에 2003. 5. 1.부터 2003. 10. 31.까지 EEEE OO점 주차타워 외벽 및 EEEE 부산점 외벽에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하고 그 사용료로 매월 합계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와 EEEE는 2004. 12. 20. 부대시설물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3. 원고는 2005년에 아래와 같이 GGGGG코리아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서울 명동, 부산, 광주, 대구 EEEE의 건물 외벽에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한 후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매출세금계산서 생략)
4. 원고는 2005년에 서울 명동 EEEE 외벽에 영화 ’OO’, ’OOO’, ’OOOOO’ 현수막 광고물을, 부산 EEEE 외벽에 맥도날드 및 영화 ’OOOO’, ’OOOO’, ’OOOO’, ’OOOO’, ’OO’ 현수막 광고물을, 광주 EEEE 외벽에 영화 ’OOO,, ’O’, ’OOO' 현수막 광고물을, 대구 EEEE 외벽에 영화 ’OOOO’, ’OOOO’ 현수막 광고물 등을 각 부착하였다.
5. 원고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에서 2005. 1. 24. 000원, 2005. 2. 17.000원, 2005. 3. 17. 000원, 2005. 4. 20. 000원, 2005. 5. 20. 000 원, 2005. 6. 20. 000원, 2005. 7. 19. 000원, 2005. 8. 30. 000원, 2005. 9. 13. 000원, 2005. 11. 14. 000원, 2005. 12. 13. 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6. 한편 EEEE는 2010. 1. 15. 피고에게 ’원고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광고를 수주할 수 있으므로 일단 월 사용료와 보증금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 상태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광고가 수주될 경우에 월 사용료와 보증금을 확정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는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며, 정식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월 사용료와 보증금이 적혀있지 않은 것이다·이후 원고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아 월 사용료와 보증금이 확정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용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