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시내버스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여객운송업과 광고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825 선고일 2012.11.09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시내버스 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에도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248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9.

주 문

1.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000원, 2007년 제1기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 2008년 제1기 000원, 2008년 제2기 000원, 2009년 제1기 000원, 2009년 제2기 000원, 2010년 제1기 000원, 2010년 제2기 000원, 2011년 제1기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이하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이하 ’이 사건 광고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 중 매출액에 비례한 000원을 이 사건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액을 모두 이 사건 여객운송업의 매입세액으로 보고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0. 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000원, 2007년 제1기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 2008년 제1기 000원, 2008년 제2기 000원, 2009년 제1기 000원, 2009년 제2기 000원, 2010년 제1기 000원, 2010년 제2기 000원, 2011년 제1기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시내버스의 내 •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행하는 광고는 반드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매체로 하여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식회사 XX(이하 ’XX’)도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광고매체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01하 ”납부세액"01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줄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줄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도I,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I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다. 인정사실 원고를 포함하여 서울시내 버스운송사업자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은 XX와 사이에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
  • 라. 판단

1.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의 내 • 외부에 XX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버스 승객 또는 행인들에게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XX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인 매체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사용료는 원고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광고사업은 운행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면세사업인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필수적인 관련성을 갖게 된다.

2.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 위와 같은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사업에도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두 사업은 동시에 버스의 운행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어서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을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두 사업의 총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광고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매입세액은 위 광고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는,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에 필연적인 것임에 반해, 이 사건 광고 사업은 후발적으로 단순히 광고물을 버스 내 • 외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입을 얻는 것으로서 여객운송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의 운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고(원고가 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승객 또는 행인들에게 광고물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XX는 원고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여객운송업과 버스의 운행이라는 요소를 공통으로 갖게 되어 두 사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는, 광고수입이 없는 시내버스와 광고수입이 추가된 시내버스는 모두 같은 유류비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데, 버스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유류비가 안분되면 그만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실제 비용에 대응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데에 드는 유류비가 줄어드는 것은 이 사건 광고사업이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버스 ’운행’이라는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운행으로 매출액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고정비인 유류비의 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광고물의 제작, 설치, 유지관리, 철거 및 원상회복의 주체가 XX이므로,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유류비 등이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사업의 내용은 XX의 광고물을 부착하여 버스를 ’운행’하는 것 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원고가 광고물의 부착,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 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