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시내버스 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에도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시내버스 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인 광고사업(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에도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248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9.
1.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000원, 2007년 제1기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 2008년 제1기 000원, 2008년 제2기 000원, 2009년 제1기 000원, 2009년 제2기 000원, 2010년 제1기 000원, 2010년 제2기 000원, 2011년 제1기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01하 ”납부세액"01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줄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줄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도I,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I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광고사업은 버스의 내 • 외부에 XX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버스 승객 또는 행인들에게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XX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인 매체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사용료는 원고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광고사업은 운행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면세사업인 이 사건 여객운송업과 필수적인 관련성을 갖게 된다.
2.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 위와 같은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 버스 운행과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여객운송업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사업에도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두 사업은 동시에 버스의 운행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어서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제 귀속을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두 사업의 총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광고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매입세액은 위 광고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