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47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1.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 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1기분 0000원, 2008년 제2기분 0000원, 2009년 제1기분 000원,2009년 제2기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0000원의 기재는 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l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그 제3호에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바,이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통상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을 의미하는데, 토지의 특성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참조).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BB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용역계약 중 ①-1 추진위원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추진위원 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등의 작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예비조합원명부 작성,㉣ 조합설립 추 진위원회의 승인절차 이행 등의 용역을,①-2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지적현황 조사를 통한 지번 및 지적현황표 작성,㉡ 지적현황표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현황명부 작성,㉢ 정비구역지정신청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현황 조서 작성,㉣ 정비구역지정신청서의 제출 등 용역을, ①-3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 조합의 정관작성,㉡ 조합설립 동의자 명부 작성,㉢ 조합원 명부 작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였고,② 이 사건 제2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현황조사,㉡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심의보고서 작성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대관 협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에 따른 대관 협의 등 용역을 제공하였으며,③ 이 사건 제3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설립동의서 관리 대행,㉡ 조합설립 동의서 청구 관련 비용 지급업무,㉢ 청구요원 인건비 및 활동비 지급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는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 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 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라.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 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비구역의 지정 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②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의한 업무대행용역으로서,이 사건 정비구역이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위 용역의 내용에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③ 토지 조성 등 토지의 형상에 관한 물리적인 변경을 계약내용으로 하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 에 따른 용역의 제공만으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 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른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2,3용역계약에 따른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