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을 무상대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에게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의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하는 것임.
횡령액을 무상대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에게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의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하는 것임.
사 건 2012구합24757 부가가치세경정결정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코리아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2.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그 후 배JJ은 2004. 10.경 GG에게, 석OO는 2005. 11. 30.경 이HH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EE이 원고로부터 절취한 합계 0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이하 ’이 사건 기계부품’이라 한다)을 원고가 이EE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그 공급 가액 0000원(= 000원 x 100/1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그 외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분을 더하여 2010. 4. 20.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 가치세 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16.경 원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원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0. 4. 20.자 부가가 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기계부품에 관한 부가가치세 000원(= 이 사건 기계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000원 + 가산세 00000원)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이 사건 횡령금은 이EE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EE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횡령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횡령금을 이EE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EE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원고의 물류창고에 침입한 후 이 사건 기계부품을 절취하였는바, 이러한 범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