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 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 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243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외1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3. 1. 25.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 문☆☆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 원고 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CCCC는 1986. 5. 7.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바, 원고 문☆☆은 1992. 5. 7.부터 2008. 5. 19.까지 대표이사로, 원고 신○○은 1994. 3. 31.부터 2008. 5. 19.까지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소각 전 CCCC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 문☆☆이 6,000주,원고 신○○이 4,000주, 박○○이 7,000주, 장○○이 3,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 위 주식소각 후 CCCC의 주주는 박○○과 장○○만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주식소각 을 전후 하여 CCCC의 자본금은 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3. DDD에셋은 2007. 4. 30. 경제학연구 및 개발업·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원고들의 아들 문◇◇이 공동대표(지분 50%)로 재직하고 있다.
4. DDD에셋은 2008. 5. 23. GGGG저축은행에 입금된 CCCC의 예금 0000원을 담보로, 대출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후 3개월분 선이자를 지급하고 GGGG저축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CCCC은 2008. 8. 26. DDD에셋에게 위 예금으로 제2양도 대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CCCC의 2007, 2008년 이익잉여금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산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양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 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대금의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CCCC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 오랜 기간 재직하였고, 원고들이 CCCC의 대표이사, 감사직을 사임한 후 비로소 제1양도가 이루어진 점,② DDD에셋의 공동대표 문성원은 원고들의 아들이고,DDD에셋은 CCCC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제1양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대출자금 만기일에 제2양도 후 주식이 소각되는 등 일련의 거래 과정이 지인들 사이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CCCC의 2007년 차기이월잉여금 000원과 2008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000원의 차액 000원은 2008. 8. 26. 이루어진 제2양도 대금과 일치하고 있어, CCCC이 원고들에 대한 자본 환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제1양도와 제2양도 는 불과 3개월 사이에 이행되었고,원고들이 제1, 2양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금 을 회수하였으면서도 CCCC로부터 직접 주식대금을 환급받는 것에 비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세법 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점,⑤ 갑 제9, 10,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 DDD에셋이 CCCC에 대한 우회상장을 추진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제1, 2양도가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제1, 2양도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