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 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인바, 고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 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인바, 고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238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6. 13.
1.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000원의 소득금액변통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3. 5. 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2011. 11. 3.자 소득금액변통통지는 오기이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인 최BB 외 8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법무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변호사로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최BB은 원고의 전 대표자인 강CC으로부터 출자지분 000원을 양수한 금전 출자 구성원에 해당하므로 최BB의 급여 000원은 이익배당이 아니라 인건비로 손금에 산업되어야 한다.
2. 최OO을 제외한 8인 부분 최BB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8인이 법무법인 등기부등본에 형식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였는지 본다. 갑 제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신OO은 2010. 1. 25.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공증변호사 초빙11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원고 법무법인의 공증전담 변호사로 채용되어 2010. 2. 17.부터 원고 법무법인무로부터 연봉 000원을 받고 공증전담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② 최EE은 지인의 소개로 원고 법인에 채용되어 2010. 3.경부터 연봉 6,000만 원을 받고 공증전담 변호사로 근무하게 된 사실,③ 신DD, 최EE은 원고 법인에서 공증전담 변호사로서 매월 급여를 받고 공증업무만을 취급하였을 뿐 원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2010. 3. 22. 원고 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신DD은 1938. 9. 10.생 으로 만 71세이고, 최EE은 1941. 12. 8.생으로 만 68세로 상당히 고령이어서 공증업 무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위 법인에 고용되었다는 원고 법무법인의 주장을 충분히 믿을 만한 점, 신DD, 최DD은 실제로 원고로부터 세전 연봉 000원(월 000원) 정도로 적은 금액을 지급 받고 공증업무만을 담당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DD, 최 EE은 원고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고용변호사로 서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장OO, 정OO, 김OO, 이OO, 이OO, 정OO에 관하여 보면,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 원고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장OO 등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원고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 부분 원고 법무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최BB 부분 최BB이 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1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 법무법인이 2009. 3. 13. 공증을 마친 설립 당시 구성원 및 관련된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고, ② 대표자 취임 및 사임 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BB은 공동대표자로 취임하기 전인 2009. 4. 24.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고, 2009. 6. 23. 강OO과 공동대표자로 등기하였는데, 2009. 12. 7. 강CC이 공동대표자를 사임할 당시 강CC로부터 출자지분(OOO원)을 양수하면서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갑 제7호증의 작성일자는 2009. 6.로서 강CC이 최BB과 공동 대표변호사로 취임하면서 최BB에게 출자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최BB이 대표자를 사임하면서 출자지분을 임OO에게 양도하였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 출자지분이 실제로 양도되면서 금원을 주고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7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최BB이 실제로 출자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최BB이 금 전출자 구성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신DD, 최EE을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보고,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 불산입한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기초로 2010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