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매입은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라기보다는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자금을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매입은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라기보다는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자금을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234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는 2009. 11. 1. 렌터카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B렌터카 주식회사(이하 'BB렌터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BB렌터카는 원고로부터 위 기업어음 OOOO원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고, 2009. 12.경 BB타이어가 발행한 액면금 OOOO원의 기업어음을 추가로 매입하였다(이로써 BB렌터카가 보유한 BB타이어 발행 기업어음의 액면금 총액이 OOOO원이 되었다).
2. 원고는 2010. 3. 31.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 주식회사 DDD(2009. 12. 30 처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은 CCC와 EEE파트너스 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였다가 2010. 3. 3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이하 BB렌터카 주식의 매수인을 'CCC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BB렌터카의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다.
3. 이후 BB렌터카의 렌터카사업부문은 2010. 6. 1. 주식회사 CCC렌탈(이하 'CCC렌탈'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BB렌터카가 보유하고 있던 위 기업어음도 위 합병에 따라 CCC렌탈에게 승계되었으며, CCC렌탈은 2010. 9. 7. BB산업과, 2010. 9. 9. BB타이어와 사이에 앞서의 채권재조정안에 따른 내용으로 위 기업어음 채권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0. 9. 17 CCC렌탈과 사이에 2010. 9. 30자로 액면금 총 OOOO원인 위 기업어음(2010. 9. 7. 및 9. 9. BB산업, BB타이어와 체결된 합의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위와 같이 변경된 채권)을 CCC렌탈로부터 OOOO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업어음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기업어음을 원고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다시 매입하였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이 사건 재매입어음'이라 한다).
2. 이후 BB산업 및 BB타이어에 대하여 앞서 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이 사건 매입어음과 관련하여 2010. 5. 4. BB산업과 BB타이어의 주채권은행에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구 기촉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BB산업에 대한 기업어음 중 87.7&는 출자전환에 동의하고 잔여채권은 2014. 12. 31.까지 상환유예하며 만기일로부터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BB타이어에 대한 기업어음 중 58.7554%는 출자전환에 동의하고 잔여채권은 2014. 12. 31.까지 상환유예하며 만기일로부터 연 2%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후 2010. 9.경 BB산업 및 BB타이어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OOOO원 합 계 OOOO원 OOOO원 법인세액 OOOO원 OOOO원 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1. 8. 29 피고에게 기존에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와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것이 아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관련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매입어음의 각 만기일이 2010. 1.초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매입어음의 만기일까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자율에 근거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 부분 이자를 인정이자 계산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