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된 조정은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하는 것임
증여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된 조정은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하는 것임
사 건 2012구합2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안분하여 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 가사 이 사건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GG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매매가액인 이 사건 각 신고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각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결국, 이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위 증여재산의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 재산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상증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증여재산의 평가의 시점이 되는 평가기준일을 ‘증여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증여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2) 상증세법 제66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바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이야말로 증여시점의 당해 재산의 시가를 가장 정확 하게 반영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을 ‘증여가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문언 그대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 해석함 이 상당하다.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6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타당성의 근거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 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실제 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의 실제 가액보다 큰 금액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이 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그 실제 가액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시가를 기준으로 공동저당된 재산의 가액을 안분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신고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