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CD/ATM기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후 제휴 은행의 고객이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제휴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음
제휴 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CD/ATM기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후 제휴 은행의 고객이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제휴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3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① 원고 소유의 CD/ATM기를 사용하여 은행의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제휴 은행으로부터 전산망과 선지급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은행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제휴 은행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예금지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0호1), 같은 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및 제4항 제1호 단서2)의 ’수납 •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제대상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 과세관청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왔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취급하다가 기존의 공적 견해에 반하여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설령,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사업형태와 관련된 사실관계
① ‘을’(원고)은 CD/ATM 서비스 중 ‘갑’(국민은행)의 고객이 ‘을’의 CD/ATM을 통한 예금인출, 계좌이체서비스에 대해 붙임의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건당 이용수수료를 받는다.
② ‘갑’은 ‘갑’의 고객이 ‘을’의 CD/AT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을’을 대행하여 고객계좌에 서 인출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한 후, ‘을’의 지급청구에 의거 매월 20일에 ‘을’이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단, ‘을?의 지급청구에 오류가 있거나, ‘을’의 지급청구가 지연될 시에는 입 금 시일을 연기할 수 있다. [국민은행 서비스 이용계약 추가약정서(갑 제4호증의 2)] 제2조(고객이용수수료)
① ‘을’의 ‘CD/ATM 서비스’를 이용하는 ‘갑’의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③ ‘을’은 저11항에 의거 ‘갑’의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중 예금출금수수료는 건당 12%, 계좌이체수수료는 건당 50%의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의 전산망을 통한 타 금융 기관 고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건당 10%를 ‘갑’에게 지급한다.
2.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과 관련된 사실관계
1.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33조는 위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수납 • 지급대행용역’을 각 규정하고 있다3). 한편,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4호 및 이에 따른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2010. 11. 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자.목은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수납 및 지급대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 • 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 •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① 이 사건 용역은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CD/ATM기에 충전하고,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들의 CD 공동 전산망을 연결하는 것이며,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이 고객들의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구입하여 설치 • 관리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설치 • 관리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외주를 주었고, 대신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4), 결국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 • 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납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 하는 것이라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은 은행과 다른 업종 사이에 경쟁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 사건 용역을 과세대상 사업으로 보더라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경쟁의 중립성 확보는 문제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용역을 부가세 면제사업으로 볼 경우,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이 사건 경쟁업체들과 사이에서 경쟁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③ 본래 은행에서 행하는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는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 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의 범위를 ’예금 • 적금의 지급업무’에로까지 확대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3.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