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812 선고일 2013.01.30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이고,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22812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1. 판 결 선 고

2013. 1.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서울 영등포구 OOO동 000, 000소재 OOOO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은 86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조DD은 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2005년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극동VIP빌딩 관리사무소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게 위 사업자등록상의 공동사업자 중 조DD의 분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2. 조DD이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8. 기 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조DD은 극동VIP빌딩관리사무소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2006. 9.경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관리대상 입주자들을 나누 어 건물관리비를 각자 징수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OOO 관리사무소의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조DD을 분리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과세 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 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 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이고,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②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까지는 없지만 실제 국민의 권리행사에 제한이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에서 기존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배제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 이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원고 또한 이에 대해 실질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③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할 경 우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로 보아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라 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거부통지에 행정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