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 수사단계 및 법률분쟁이 종결 때까지 전반적인 법률적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법률자문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대상임
원고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 수사단계 및 법률분쟁이 종결 때까지 전반적인 법률적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법률자문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대상임
사 건 2012구합227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1. 8. 10.경 법정관리 중이던 정리회사 XX공영을 인수하기 위하여 YY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XX공영이 2002. 10.경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XX공영 발행주식 5,100,000주를 인수함으로써 XX공영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1. 12. 31.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XX공영 발행주식 3,446,670주(지분율 34.77%, 장부가액 000원)는 원고 총자산(000원)의 93.89%를 차지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 최AA도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XX공영 발행주식 1,200,000주를 인수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XX공영을 인수할 당시, 원고와 최AA은 2002. 10. 28. 김BB로부터 XX공영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을 담보로 000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중 000원을 XX공영 인수자금으로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와 최AA은 김BB에게 2002. 12. 5. 000원, 2002. 12. 12. 000원, 2002. 12. 20. 000원 합계 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3. 김BB은 2007.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내용의 2007. 11. 24.자 통고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통고서’)와, 첨부서류로 2002. 11. 7. 자 약정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 주식보관증, 각서, 원고 법인 인감증명서, 원고 사업자등록증, 원고 법인등기부 등본, 최AA의 인감증명서, 최AA의 주민등록등본을 각 복사한 문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고서와 약정서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고서] 수신: YY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CC 본인은 귀사(원고를 지칭함)에서 약정에 의거 보관 중인 본인 소유분 XX공영 발행주식 3,340,000주의 반환기 일이 2007. 11. 30.임을 인지하시고 약정일에 명의개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에서 위 통고서를 받고도 2007. 11. 30.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때는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매입의사와 더불어 제3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고합니다. [약정서] 1조 YY개발 주식회사(대표 최AA)가 소유하고 있는 XX공영 발행주식 756만 주 중 ”정리회사 M&A에 관한 준직"에 의하여 l년 동안 처분이 금지된 주식 3,340,000주를 김BB에게 지급키로 한다.
1. 약정인: 김BB
2. 약정인: YY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AA
4. 원고는 2009. 9.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김B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혐의로 고소하였다. 김BB은 위 고소에 대응하여 2009.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4.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9카합3876)을 하였다.
5. 원고는 2009. 11. 23. 위 가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제소명령에 따라 김BB은 2009. 12. 29. 위 법원에 원고를 주채무자로, 최A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권인도청구의 소(2009가합144499, 이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0. 1. 22. 김BB을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은 2011. 7. 22. 김BB이 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종료되었다.
6. 김BB은 2010. 10. 5. 자신이 원고의 100% 주주인 것처럼 원고의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원고의 기존임원을 해임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0. 10. 7.경 서울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 위 위조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법인등기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위 상업등기소는 김BB의 상업 등기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7.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BB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31. 김BB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2011고합152, 2011고합697(병합)}하였다. 김BB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노2533) 및 상고(대법원 2011도1677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 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용역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 법인이고, 최AA은 원고 법인과는 별도로 XX공영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소유 하였던 점, ② 김BB이 작성한 이 사건 통고서의 상대방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서의 계약당사자 또한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김BB이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채무자와 이 사건 소의 피고가 모두 원고였던 점, ④ 김BB이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편취하려고 한 대상은 원고에 대한 지배권 또는 경영권이 아니라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이었던 점, ⑤ 위 사정들에 비추어 김BB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원고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김BB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최AA”의 의미는 개인이 아니라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률자문수수료가 최AA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총자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자산으로서, 원고가 김BB의 통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형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하여 향후 발행할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법률자문수수료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열거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포함한다)"}도 들고 있으나, 원고의 주된 목적 사업은 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 과세사업으로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 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법인세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자문수수료는 김BB이 원고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사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급되었고, 실제로 위 목적을 달성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법률자문수수료의 지급이 정상적인 회사 내 • 외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위 법률자문수수료가 사취를 방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거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률자문 수수료는 OO 법률사무소에 지급되었음이 명백하여 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자문수수료는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