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되고,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 24.에 이루어졌으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되고,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 24.에 이루어졌으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사 건 2012구합22577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맹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2. 1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1.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나함을 전제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53조 는 제1항에 필요적 해제사유를, 제2항에 임의적 해제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l항은 기속행위, 제2항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이는 체납자에게 해제신청권을 법률상 보장한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한 임의적 해제권을 배제한 것이 아닌 점(압류해제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행정행위이고,과세관청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체납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 반면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압류해제를 구할 있도록 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압류해제거부를 제한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취소는 처분 당 시 하자를 이유로 과거에 소급하여 법률상 효력을 배제하는 것으로,처분 후의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법률상 효력을 배제하는 해제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점, 피고가 법률상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해제사유의 범위를 넓힌 내부지침을 마련한 취지는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장래에 향해 압류의 효력을 배제해 주겠다는 것이지, 압류의 효력을 과거에 소급하여 조세채권에 관한 시효소멸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