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2구합209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4. 판 결 선 고
2013. 8. 16.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12. 22 원고를 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사업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22. 원고를 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근로소득세 OOOO원, 2010년 사업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중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본안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부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원고의 오빠인 김DD는 2002. 1. 8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그 당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를 모두 보유하였고, 2002. 10. 10. ~ 2008. 2. 20., 2010. 3. 31. ~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6년경부터 체납법인이 운영하는 유아교육원인 EEE원의 원장무로 일하였고 2009. 3. 31.경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2009년도에 OOOO원, 2010년도에 O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2) 체납법인의 주식은 증자 및 감자 등을 통하여 변동되어 왔는데, 2009년 말 및 2010년 말의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주주 관계 2009년 말 2010년 말 주식회사 GGG 433,332(100%) 21,666(40.79%) 원 고 김DD의 동생 25,407(47.83%) 서CC 김DD의 모 6,048(11.39%) 합 계 433,332(100%) 53,121(100%) 1)
(3) 김DD는 2008년경 코스닥상장회사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를 통하여, 즉 FFF가 김DD 보유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김DD는 그 주식매도대금으로 FF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FFF의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체납법인을 우회상장 하였다. 그 결과 FFF는 2008년 말에 체납법인의 주식 347,332주(80.15%)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9년 말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433,332주(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4) 그러나 김DD는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2009. 11. 2. 주식회사 HHH 2) 에게 김DD가 FFF의 자회사인 체납법인의 경영권을 3년간 행사하는 조건으로 FFF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김DD는 그 당시 정II, 주식회사 JJJ파트너 등에 대한 거액의 채무와 체납세금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5) 한편 체납법인은 2010년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 25,407주(47.83%), 원고의 모인 서CC가 6,048주(11.39%)를 취득하게 되었다.
(6) 김DD는 2010.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김KK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448 LLL아파트 제107동 제16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 명의로 OOOO원을 대출받았다.
(7) 김DD는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0. 4. 1. OOOO원, 2010. 4. 16. OOOO원, 2010. 5. 4. OOOO원, 2010. 5. 10. OOOO원, 2010. 5. 31. OOOO원 등 OOOO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김DD는 2009. 12. 29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OOOO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그 중 OOOO원을 서CC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8) 원고와 서CC는 각각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2O10. 6. 1. OOOO원과 OOOO원을, 2010. 8. 16. OOOO원과 OOOO원을 체납법인에게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중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내역 기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10년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GGG의 보유주식 중 411,666주가 감자되었고, 원고와 서CC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HHH는 FFF의 경영권을 양수한 후 주식회사 GGG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