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할인액은 위ㆍ수탁자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른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854 선고일 2013.04.12

이 사건 홈쇼핑업체 발행의 할인쿠폰 등에 의한 상품의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은 위ㆍ수탁자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208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큐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2007년 제1기분 0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2008년 제1기분 0000원,2008년 제2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의 0000원의 기재는 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통신기기,컴퓨터 주변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BBBB 홈쇼핑ㆍCCCC 홈쇼핑(이하 '이 사건 홈쇼핑업체’라고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렛팩커드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였 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할인된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하였다.
  • 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홈쇼핑업체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쿠폰 등 할인액 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피고는 이에 따라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0원, 2007년 제1기분 0000원, 2007년 제2기분 0000원, 2008년 제1기분 0000원, 2008년 제2기분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원고가 다시 2011. 10.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와의 기본계약서 및 협약서,상거래 관행상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휴렛팩커드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였는바,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쿠폰 등 할인액 000원(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인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피고가 ’할인 전 매출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 29. BBBB홈쇼핑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위탁판매 거래 기본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2. 원고는 2007. 2. 22. CCCC 홈쇼핑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거래 기본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주요내용 생략)

3.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위와 같은 원고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상의 확인서에 의한 개별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당초 지정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상품구매자 로부터는 할인된 가격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로부터는 역시 위 약정에 따라 상품할인액만큼 차감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원고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된 판매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할인액이 차감된 판매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5. 원고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위탁매출액과 쿠폰등 할인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10, 11,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 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바(상법 제101조), 이러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상법 제112조, 민법 제681조),위탁자가 지정한 매도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스스로 그 차액을 부담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탁자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106조 제1항). 위탁매매인은 상법상으로는 비록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통의 매도인·매수인처럼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나(상법 제102조 참조),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사업자로 취급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세금계산서도 위탁매매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원고,이 사건 홈쇼핑업 체,상품구매자 사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O 원고와 이 사건 홈쇼핑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원고는 상품판매 위탁자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그 수탁자(위탁매매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이며,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상품구매자는 상법상 수탁자인 이 사건 홈쇼핑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수한 것 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것인데,상품구매자는 할인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O 이 사건 홈쇼핑업체 발행의 할인쿠폰 등에 의한 상품의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은 위ㆍ수탁자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ㆍ수탁자 사이의 사전약정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할인 거래의 실질은 수탁자가 할인쿠폰 등에 의한 할인액만큼의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구매자 를 대신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수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할인액 이거나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한 판매가격 자체의 인하(이로 인한 법률효과는 상법상으로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나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 이 사건 홈쇼핑업체, 상품구매자로 이어진 재화공급의 대가 측면에 원고와 이 사건 홈 쇼핑업체 사이의 용역공급의 대가 측면을 뒤섞어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할인거래의 실질이 수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할인액이라거나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이 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지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