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홈쇼핑업체 발행의 할인쿠폰 등에 의한 상품의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은 위ㆍ수탁자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
이 사건 홈쇼핑업체 발행의 할인쿠폰 등에 의한 상품의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은 위ㆍ수탁자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208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큐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9. 판 결 선 고
2013. 4. 12.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2007년 제1기분 0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2008년 제1기분 0000원,2008년 제2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의 0000원의 기재는 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2005. 11. 29. BBBB홈쇼핑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위탁판매 거래 기본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2. 원고는 2007. 2. 22. CCCC 홈쇼핑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거래 기본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주요내용 생략)
3.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위와 같은 원고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상의 확인서에 의한 개별약정에 따라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당초 지정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상품구매자 로부터는 할인된 가격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로부터는 역시 위 약정에 따라 상품할인액만큼 차감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홈쇼핑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원고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된 판매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할인액이 차감된 판매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5. 원고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위탁매출액과 쿠폰등 할인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10, 11,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원고,이 사건 홈쇼핑업 체,상품구매자 사이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O 원고와 이 사건 홈쇼핑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원고는 상품판매 위탁자 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그 수탁자(위탁매매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이며,이 사건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홈쇼핑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에 대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상품구매자는 상법상 수탁자인 이 사건 홈쇼핑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수한 것 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것인데,상품구매자는 할인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O 이 사건 홈쇼핑업체 발행의 할인쿠폰 등에 의한 상품의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은 위ㆍ수탁자 사이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ㆍ수탁자 사이의 사전약정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할인 거래의 실질은 수탁자가 할인쿠폰 등에 의한 할인액만큼의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구매자 를 대신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수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할인액 이거나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한 판매가격 자체의 인하(이로 인한 법률효과는 상법상으로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나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와 이에 따른 수수료의 차감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 이 사건 홈쇼핑업체, 상품구매자로 이어진 재화공급의 대가 측면에 원고와 이 사건 홈 쇼핑업체 사이의 용역공급의 대가 측면을 뒤섞어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할인거래의 실질이 수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할인액이라거나 수탁자가 부담한 할인액이 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지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