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793 선고일 2012.10.2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12구합20793 압류처분취소및해제 원 고 이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5. 판 결 선 고

2012.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10.10.7. 주식회사 XX가 국세 000원을 체납하자 김AA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나. 원고는 2011.4.9. 김AA와 동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XX로 54 322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000원, 임대기간 2013. 5.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5.2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다. 피고는 2011.7.19. 김AA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압류처분’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2.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이하 ’공매대행의뢰’라 한다). 한국자산관리 공사는 2012.1.17.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았다”고 통지하였다(이하 ’공매대행통지’라 한다). 원고는 2012.2. 1. 피고에게 공매중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2.7.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중지요청을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2.8. 공매대행을 해제하였다(이하 ’공매대행해제’라 한다).
  • 마. 원고는 2012.3.22. 공매대행의뢰와 공매대행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2.5.22. 원고에 대하여 ”공매대행의뢰나 공매대행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대행해제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각하재결’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2.6.27. 피고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6.28. 원고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체납사실을 공시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부동산등기부에 압류등기를 마치는 등 체납과 무관한 자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국세우선의 효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은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을, 제53조, 제54조는 압류해제의 요건과 절차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 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 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공매대행의뢰와 공매대행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국세우선의 효력제한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나, 각하재결은 ”공매대행의뢰와 공매대행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대행해제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