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12구합20793 압류처분취소및해제 원 고 이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5.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국세체납사실을 공시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부동산등기부에 압류등기를 마치는 등 체납과 무관한 자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로 하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국세우선의 효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공매대행의뢰와 공매대행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국세우선의 효력제한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나, 각하재결은 ”공매대행의뢰와 공매대행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대행해제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