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205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2. 3.
1.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분양 전에 반드시 BB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승계사업등)
① 원고가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BB주택보증이 인정하여 BB주택보증 또는 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BB주택보증 또는 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며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② 제6조의 경우 BB주택보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③ BB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BB주택보증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부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BB주택보증"의 채권 제10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원고" 및 "원고"으ㅟ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BB주택보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원고"가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3. 원고가 BB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1. 원고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관련 법령, 건축업 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BB주택보증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BB주택보증(BB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와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과 관련된 아래 권리를 BB주택보증에 양도합니다.
2. 또한 BB주택보증이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BB주택보증으로 명의변경하거나 주택사업을 계속하면서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원고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원고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①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