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실수로 계속하여 청구인의 상호로 장부기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청구인의 시댁식구들이 실제로 사업에 동업자로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거래처의 실수로 계속하여 청구인의 상호로 장부기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청구인의 시댁식구들이 실제로 사업에 동업자로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20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6. 판 결 선 고
2013. 2. 1.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가산세포함),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000원(가산세 포함),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최EE은 이 법원에서 ”동생인 최DD 명의로 DD종합상사를 개업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군부대에 납품하였다. 군부대와 동일한 상호로 계속 거래를 하면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므로, 원고 명의로 DD종합상사를, 최DD 명의로 GG상사를, 딸인 최FF 명의로 FFF상사를 개업하였다. 소외 회사는 누구 명의로 대금을 입금받든 상관하지 않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라 낙찰받은 상사 명의로 입금받은 금액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자신, 최DD. (원고의 남편이고 자신의 형인) 최HH이 사업을 같이 하고, 어떤 상사 명의로 거래를 하든 상관없이 한 달 동안의 총매출액으로 수익금을 배분하였고, 원고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회계결산업무에만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II는 세무조사에서 ”DD종합상사에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과소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I는 2012. 6. 25. "2001년부터 최EE과 거래를 하여 왔다. 최EE은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DD종합상사, GG상사, FFF상사를 관리하며 소외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DD종합상사와의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기장만을 유지하고,최EE이 원하는 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GG상사, FFF상사와의 거래분을 소회 회사 직원의 착오로 DD종합상사와의 거래분에 포함시켜 전량 제출하였다. DD종합상사와의 실거래액은 2007년 제2기분 000원이다. DD종합상사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DD종합상사로 장부기장을 하여 왔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II는 이 법원에서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최EE이 원하는 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지만 거래처원장에는 DD종합상사와만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다는 취지이다”고 진술하였다.
(3) 소외 회사가 입금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EE, 이II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 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EE은 군부대 납품을 할 때 독점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DD종합상사, 동생인 최DD 명의로 GG상사, 딸인 최FF 명의로 FFF상사를 등록한 후, 이를 번갈아 사용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아 왔으며,이 와중에 최DD, 최HH이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DD종합상사에 대한 회계결산업무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될 뿐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최EE, 최OO, 최DD, 최HH은 이러한 거래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았으므로,동업자에 해당한다)이므로,원고가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