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19786 환지등기촉탁의무불이행위법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9.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 강남구 XX동 1020-1 대 2,190.6m2 에 관한 원고의 환지등기 촉탁신청에 대하여 환지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영동 제2지구(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 과정에서 종전 토지들을 환지 후 토지로 환지처분하고 1982. 9. 20. 이를 공고하였는바, 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제65조에 의하여 피고는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 후 토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환지 후 토지 중 정AA의 지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환지등기의 촉탁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2012. 4. 26. 그 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환지 후 토지 모두가 정AA의 소유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 촉탁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고, 설령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환지등기 촉탁신청 이후 불과 약 2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토지들 중 서울 강남구 XX동 307-4, 307-5, 307-6 소재 각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바, 현재 응답의무의 전제가 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