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사 건 2012구합191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8.
1. 피고가 201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회사1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콘도미니엄, 주식회사 OO주택을 거쳐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회사2 는 관광숙박업 일반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O레저개발을 거쳐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아래 변경내역 생략)
(3) 윤DD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회사의 양도 경위에 관하여 111986. 2. 27.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하고 2004. 말경 동생인 윤CC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는데, 윤CC이 2005. 6.경 이 사건 각 회사를 영업담당 부사장이던 이DD에게 0000원에 매도했다”고 진술하였다.
(4) 이EEE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2011. 4. 29. 11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 하면서 원고를 보장장치로 회사l의 대표이사에 1년 정도 등재해 놓았다”고, 2011. 5. 3.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하면서 000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윤OO에게 매월 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고 각 진술하였다.
(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8. 19. 이DD, 최OO, 이OO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22, 1335(병합), 1538(병합), 1602(병합), 2012고합314(병합)}에 기소하였는데, 이DD은 위 법원에서 ”BBBB레저그룹 산하의 법인은 이 사건 각 회사를 포함하여 총 12개였는데,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하나로 총괄하여 통합 관리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법원은 이DD에 대하여 ”이DD이 2005. 8. 20.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하면서 000원 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주식회사 BBBB리조트, 주식회사 BBBB지앤지의 계좌에서 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2005. 6. 17.부터 2009. 10. 21.까 지 이 사건 각 회사가 포함된 BBBB레저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를 운영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DD 및 검사가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2노2668)에서 항소기각되었고, 이DD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2013도2510) 계속 중이다.
(6) 이DD은 이 법정에서 "2005. 8.경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하면서 증인의 자금으로 실질 대표자인 윤CC으로부터 원고, 김OO, 강OO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인수 후 회사의 자금 및 인사,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 하기 전 원고와 윤CC의 관계는 얄지 못하나, 인수한 후 원고는 회사의 주식이나 인사, 재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7) 이 사건 각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최OO, 류OO, 양OO, 최OO, 김OO, 이OO은 "2005.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는 이DD이었고, 원고는 각 지점의 관리업무 등을 맡아왔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8) 원고는 2005. 6. 22. 윤OO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l의 주식 40,000 주(1주의 금액 000원, 총 000원) 및 회사2의 주식 5,000주(1주의 금액 000원, 총 000원)는 윤CC의 소유이고, 윤CC이 위 주식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양도를 요구할 시 즉시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9) 인수대금 0000원은 2005. 9. 2.부터 2007. 말경까지 윤OO에게 주식회사 OOOO리조트 또는 이DD의 명의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6, 11 내지 1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DD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점,② 이 사건 각 회사의 양도양수시기, 윤CC, 원고, 이DD의 대표이사 등재기간과 주식보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DD이 인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 보유 명의가 변경되었기 때문인 점,③ 원고는 2005. 8.경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이는 이DD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회사를 인수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편의상 그대로 두기로 함에 따른 것인 점,④ 원고는 2005년 회사1로부터 0000원, 2006년 회사 2로부터 0000원 등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데(을 제4호증),이는 원고가 지점의 관리업무 등을 맡아서 처리한 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5. 8. 이전에는 윤CC이,그 이후에는 이DD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