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인 원고는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착오로 신고 ・ 납부기한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다음 달 19일을 지나쳐 20일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외국법인인 원고는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착오로 신고 ・ 납부기한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다음 달 19일을 지나쳐 20일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19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리미티드 한국지점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000원, 2008년 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신고서상 신고일자가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다음 달 20일로 기재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법정 신고기한(과세기간 다음 다음 달 19일) 내 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내부결재 지연으로 납부행위만 하루씩 지연된 것임에도, 피고가 충분한 근거자료 없이 기한후 신고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설령, 원고가 실제 신고일자를 입증하지 못하여 기한후신고로 간주된다 하더라 도,과세관청이 이에 관하여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각 신고서에 의한 신고일자, 접수화면상의 접수일자, MJ01화면상 신고 일자 등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2.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3. 원고는 2010.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이유서를 첨부한 바 있는데(을 제19호증의 4), 위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5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같은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 8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원고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접수담당 공무원에 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위 신고서에 대한 접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표준 신고서가 언제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관련된 증거와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원고가 신고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착오로 신고·납부기한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다음달 19일을 지나쳐 20일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 건 각 신고서의 신고일자와 실제 납부일자도 대부분 동일하고(다만 2008년 2기 확정신 고분은 예외이다),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09년 1기 예정분부터 2010년 2기 확정 분까지 각 신고서의 신고일자와 납부일자 또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2기 예정분,2007년 2기 확정분, 2008년 1기 확정분,2008년 2기 예정분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일자(각 20일)는 실제 신고일자와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② 2008년 2기 확정분 신고서의 신고일자가 2009. 1. 20.로 기재되어 있고, MJ01 화면상의 신고일자는 2009. 2. 19.로 기재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신고서상의 신고일자는 납부일자인 2009. 2. 20.과 동떨어져 있고, 유독 이 때에만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일찍 신고서를 제출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는 신고서가 대량으로 접수되어 과세담당부서가 이를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한 후에 신고된 위 신고서가 기한 내에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여 MJ01화면에 신고일자를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접수화면상의 접수일자는 ’2009. 2. 2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2008년 2기 확정분 신고서가 하루 지연 제출되었음을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위 신고서상의 신고일자나 MJ01화면상의 신고일 자 모두 정확한 신고일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위 과세기간의 신고서 또한 납부 일자와 동일한 2009. 2. 20.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3.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유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유효적절한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기한 후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신고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