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병원 직영주차장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면세 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936 선고일 2012.12.14

병원 직영주차장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병원의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은 주차장업의 공급가액과 의료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사업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함

사 건 2012구합189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A복지재단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2.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게 한 2007년 제 1이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OO2동 0000에서 AAAA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장례식장업 등 을 겸업하고 있다.
  •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서관, 동관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5. 5. 25. 부터 종래 병원입구 나대지 23,366㎡에 신관건물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8. 4. 17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연면적 89,691.13㎡ , 지하주차장 연면적 42,961.16㎡(이하 ‘이 사건 신관건물’)를 완공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납부내역 생략)
  • 다. 원고는 2008년 제1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신관건물 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처리내역 생략) 라 원고는 서관건물 지하주차장 13,902.55㎡, 동관건물 지하주차장 27,569.96㎡, 교육 연구관 지하주차장 8,944.45㎡, 중앙주차장 26,963.82㎡, 유수지주차장 6,366.74㎡, 장 애인주차장 3,212㎡’ 응급실 주차장 478.93㎡’ 기숙사주차장 1,461.99㎡를 직영하였는 데(이하 ‘직영주차장'), 이중 서관, 동관, 교육연구관 건물 지하주차장은 원고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고, 노상주차장인 중앙주차장, 유수지주차장, 장애인주차장은 내원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아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 마. 원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주차장 관리 용역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유료주차분 공급가액과 무료주차분 주차요금 환산금액의 비율로 공제매입세액을 환산하여 공통매입세액 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처리내역 생략)
  • 바. 원고는 2009. 1. 1 이 사건 신관건물의 지하주차장 42,961.16㎡ 중 32,347.42㎡ (이하 ‘신관주차장')를 직영주차장 운영관리업체인 GG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GG산업')에게 임대하였다.
  • 사. 원고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관주차장이 면세사업에서 과세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계산한 매입세액 000원을 반영하 여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신청내역 생략)
  • 아. 피고는 2009. 8. 17.부터 2009. 8. 21.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다음과 같이 재계산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신관건물 전용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신관건물 신축관련 공 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관건물은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서 건축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병원을 증축·확장하여 병원전체 중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제1기와 2007년 제2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사용면적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병원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하고, 2008년 제1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어 실지귀속이 구분 가능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면세, 과세, 공통부분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후 공통부분의 매입 세액은 다시 병원전체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 각 과세기간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아래와 같이 재계산 하였다. (재계산내역 생략)

2. 피고는 의료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차장업은 의료업 등 여타 부분과 공간적으로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환자와 응급실 내원차량에게 소정시간 주차료를 받지 아니한 것은 원고가 주차장을 의료업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주차장업도 의료업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지 의료업 등과 별도로 운영하는 주차장업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영주차장 공통매입세액을 아래와 같이 병원전체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 하였다. (재계산내역 생략)

3. 피고는 원고의 신관주차장에 관한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신청에 대 하여, 원고가 신관지하주차장을 외형상 임대하였다고 하나 실질상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납부세액 재계산 대상(연세비율의 변동 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 위 환급 현지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0. 6.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000원, 2007년 제2기 000원, 2008년 제2기 000원, 2009년 제1기 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신관주차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 한 매입세액공제액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1이 사건 각 처분').
  • 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2.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15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나. 쟁점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나타난 이 사건 각 처분의 쟁점은,① 이 사건 신관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매입세액의 산정방법,② 직영주차장과 관련된 공통매 입세액 중 불공제매입세액의 산정방법,③ 신관주차장 임대와 관련된 법률관계 및 이 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매입세액의 산정방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순차 살피기로 한다.
  • 다. 이 사건 신관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관건물에는 공급가액이 없었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사용 면적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축공사비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예정사업면적 비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배척하고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매입세액을 계산한 피고의 계산은 위법하다.

2. 판단 우선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에는 이 사건 신관건물이 신축되었다고 할 수 없고, 2008. 4. 17 이 사건 신관건물이 완공된 후 원고가 영위한 의료사업은 기존의 서 관,동관건물에서 영위한 의료사업과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의료사업이 아니라(특히 면세사업 매출과 관련하여) AAAA병원 전체의 의료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관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4항 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 한 바와 같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에 대하여는 당 해 과세기간의 병원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하고,사용면적이 확정되어 실지귀속이 구분 가능한 2008년 제1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이 사건 신관건물의 면세, 과세, 공통부분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 후, 공통부분의 매입세액은 다시 병원전체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불공제매입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신관건물이 기존건물을 확장하여 증축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병원 전체의 과세·연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보았는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신관건물의 독립성 여부가 아니라 영위하는 사업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서 처분의 경위에 잘못된 점이 있긴 하지만, 앞서 본 정당한 불공제매입세액 계산과 결론에 있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직영주차장 관련 공통매입세액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영주차장은 병원의 다른 사업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사업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설령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영주차장의 유료주차분 공급가액과 무료주차분 주차요금의 환산금액을 적용하여 안분된 금액으로 불공제매입세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바,피고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불공제매입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직영주차장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요금체계 생략)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영주차장은 원고가 의료사업과 전혀 관련없이 주차장업만 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차장관리규정에 따라 서울아 산병원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무료 로 주차를 허용하나, 위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과세사업에 제공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영주차장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원고의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불공제매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1615 판결 참조).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료주차분의 공급가액과 무료주차분의 주차요 금 환산금액 비울로 안분하여 불공제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방법은, 주차장 영업이 의료사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앞서 본 운영형태에 비추어 원고의 직영주차장에는 적용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신관주차장 관련 법률관계 및 공통매입세액

1. 원고의 주장 신관주차장은 GG산업에게 실질적으로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관주차장의 과세전환(과세사업인 부동산업대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은 인정되어야 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과처분 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09. 1. 1. GG산업과 사이에 신관주차장을 보증금 0000원, 월차임 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 나) 신관주차장의 요금 체계는 앞서 본 직영주차장의 요금 체계와 동일하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 가) 신관주차장 관련 법률관계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GG산업으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만 을 지급받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세금관계만 정산하면 족한 점, 반면 GG산업은 신관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요금에 대한 관리권이 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 신관주차장의 시설관리 운영비 및 제비용 또한 GG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관주차장을 직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GG산업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불공제매입세액 산정 방법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하는 GG산업이 직영주차장의 요금 체계와 같이 AAAA병원에서 면세사업인 의료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무료로 주차를 허용하나, 위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과세사업에 제공하고 있는바, 신관주차장 역시 원고가 의료사업과 전혀 관련없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는 선관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만 관련된 매입 세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관주차장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원고의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 당하므로, 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공급가액(임대료)과 의료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신관주차장을 임대하였으나 설질적으로 직영하고 있다고 보았는바,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관주차장을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의 경위에 잘못된 점이 있긴 하지만,앞서 본 정당한 불공제매입세액계산과 결론에 있어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